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관련법 시행령 개정, 업체책임 강화 등

INGO-GECPO | 기사입력 2020/08/12 [09:0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관련법 시행령 개정, 업체책임 강화 등

INGO-GECPO | 입력 : 2020/08/12 [09:07]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보다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 할 수 있는 업종·업체의 기준을 개선했다.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1천분의 2 이상인 업종에 속한 업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자치단체,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 (현행기준) ①무역집약도≥30% 또는 ②비용발생도≥30% 또는 ③무역집약도≥10%이고 비용발생도≥5%인 업종에 속한 업체는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

이번 개정으로 무상할당 업종 수는 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 대비 7개가 감소된다.

* 2차 계획기간에는 62개 업종 중 36개 업종 무상할당, 3차 계획기간에는 69개 업종 중 29개 업종 무상할당

지난 3월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 할당 단위가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 범위내에서 업체가 보다 유연하게 감축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증가한 경우 배출권을 추가 할당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의 50%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된 양만큼 배출권을 취소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배출권이 시설단위로 할당되어 업체가 사업장 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저효율 시설을 배출량이 적은 신규 시설로 교체하는 경우 기존 시설은 배출권 할당이 취소되고, 신규 시설의 추가 배출권 할당을 업체가 신청해야 했다.

아울러, 고효율 신규 시설로 교체시 배출량이 감소하여 종전보다 적은 양으로 배출권을 추가 할당 받음으로써 업체의 감축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할당량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장 내 일부 시설의 변동에도 매번 배출권 할당취소 및 추가할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경감됐다.

3차 계획기간부터는 배출권거래 중개회사(증권사 등)도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할당대상업체와 배출권 시장조성자만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여 거래 주체의 부족으로 시장의 유동성 창출에 한계가 있었으며, 수급불균형에 따른 매수 또는 매도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시장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지 못했다.

3차 계획기간부터는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도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여 거래 저변이 확대되어 시장에서의 배출권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수급불균형을 완화하여 배출권 거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사유를 정하고, 배출량 산정계획서 제출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제출하도록 했으며, 검증기관과 검증심사원의 업무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여 연내에 업체별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예정이다.

장이재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 할 수 있게 되었고, 감축 압력이 높아지는 만큼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할당위원회, 할당결정심의위원회, 배출량 인증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안 제5조, 제6조, 제22조, 제43조)

3개 위원회 공히 제척사유·기피신청·회피의무규정을 신설하고, 회피의무를 위반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할당결정심의위원회, 배출량 인증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할당위원회 위원과 동일하게 임기(2년)및 연임제한(한차례만)규정

자발적 참여를 신청한 업체*의 할당대상업체 지정요건(안 제9조제4항)

*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대상업체 지정기준 미만인 업체

①목표관리 업체로서 배출량 명세서 1회 이상 작성·보고, ②목표관리제에서 개선명령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 ③이전 계획기간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할당또는 추가 할당을 받지 않았을 것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사유(안 제10조)

※ 폐업·해산, 분할·양도 外 지정취소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①파산, 영업허가 취소등으로 영업을 지속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②자발적 참여업체*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취소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할 수 있는 업종·업체의 기준(안 제19조)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1천분의 2 이상인 업종

※ (현행) ①무역집약도≥30%, ②비용발생도≥30%, ③무역집약도≥10% & 비용발생도≥5%

지자체,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 운영자

활동자료량, 배출량 산정계획서의 검증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제21조)

할당대상업체가 할당신청서 작성·제출시 활동자료량*(제품생산량 등)과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제출

* GF할당방식 → BM할당방식으로 전환하는 업종에 한해 검증의무 부과

시설 변동에 따른 배출권 추가 할당및 할당 취소 기준(안 제27조, 제29조)

사업장 내 시설의 신·증설로 인해 사업장 단위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증가하는 경우 추가 할당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등으로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의 50%이하로 감소시 할당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제3자의 배출권 장내거래 허용(안 제31조, 부칙 제3조)

3차 계획기간(’21~‘25)에는 제3자(배출권거래 중개회사)도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되, 장내거래(배출권거래소에서의 거래)만 가능토록 함

배출권 시장조성자에 대한 위임·시행 사항(안 제37조)

배출권 매도·매수 호가 제시, 배출권 거래를 시장조성자의 업무로 규정하고, 지정취소 사유*를 정함

* ①합병·파산·폐업, ②자본시장법 위반, ③고의·중과실로 활동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 ④시정요구 미이행

매월환경부장관에게 활동 실적을 제출하고, 적설성을 평가받도록 함

검증기관·검증심사원의 관리(안 제40조, 제41조, 별표3~7)

검증기관업무기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매년 반기별로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검증심사원전문분야·자격요건, 업무기준,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붙임 내용 첨부파일 참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8.11).hwp (133.5 KB)

2020-08-11

환경부 기후경제과


원본 기사 보기:GECPO-Green News
  • 도배방지 이미지

온실가스배출 관련법 시행령 개정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