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백화점 및 대형마트 미표시 법위반

염재황 기자 | 기사입력 2020/08/12 [09:01]

[공익제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백화점 및 대형마트 미표시 법위반

염재황 기자 | 입력 : 2020/08/12 [09:01]

[강건문화뉴스 염재황 기자] 2020년 3월부터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수입업자는 시험기관에서

소비효율을 측정받아 표시 해야한다.

▲ 에너지효율등급에 관련한 문의한 답변. (C) 염재황 기자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2월부터 이에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전국민에게 알리고, 수입업자와 유통업자

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하지만, 현재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미표시한곳에 어떠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있고, 그런 규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무 문제없이 현장에서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아이* 공기청정기와 블루** 공기청정기가 있다고 한다.

수입업자나 제조업체 측에서 이렇게 제정된 사항을 자각하지 못하고 계속판매가 이뤄지고 있는것은

에너지효율등급 미표시에 대한 조사나 확인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 온라인채널

등에 제제없이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한다.

더욱 심각한것은 현재 수입 전자제품의 경우 소비효율 등급표시는 커녕 효율등급을 측정 받지도 않고

있다고 한다. 제조사나 수입사 뿐 아니라, 이를 유통하는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온라인판매처들 역시

알고 있지만 방관하고 있는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GCN 염재황 기자

ysee93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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