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부 교회 위법·일탈행위 무관용원칙 대응, 방역지침 준수촉구

문학모 | 기사입력 2020/09/15 [11:33]

경기 일부 교회 위법·일탈행위 무관용원칙 대응, 방역지침 준수촉구

문학모 | 입력 : 2020/09/15 [11:33]

경기도 청사

[문학모 기자]경기도가 극히 일부 교회가 중앙정부의 비대면 예배지침과 경기도의 집합제한명령을 반복적으로 어기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며 강력한 대응 입장을 밝힌 성명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성명을 통해 일부 교회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무원들의 현장점검을 반복하여 계속 방해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특히 용인의 한미연합교회(수지구 소재)와 고양의 일천교회(일산동구 소재)는 집합금지 명령과 고발조치에도 3주 연속 공무원의 현장점검을 실력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도는 성명을 통해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감염병 확산 위험에도 나와 내 가족은 물론 이웃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위법?일탈 행위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교회의 행태를 비판했다.

경기도는 교회의 반행정 행위에 대해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고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실력으로 방해하는 교회를 대상으로 위반자 모두를 고발조치하고 재범할 수 없도록 수사기관에 구속수사 등 엄정조치를 요구 하기로 했다고 명확한 대응의지를 알렸다.

이어 이번 도의 조치는 종교탄압이 아니라고 밝히며 일부 교회가 자신들의 위법?일탈행위를 ‘종교 탄압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일부 교회의 반복적 수칙 위반과 점검 방해가 칼날이 되어 이웃의 건강과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고 교회의 행태에 대해 반론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들 교회 측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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