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해도 불문경고 아닌 직권경고로 처리, 전남경찰 국감

정리리기자 | 기사입력 2020/10/22 [10:50]

개인정보 유출해도 불문경고 아닌 직권경고로 처리, 전남경찰 국감

정리리기자 | 입력 : 2020/10/22 [10:50]

@ 뉴스이미지 캡쳐


경고에는 불문경고 와 직권경고가 있다. 불문경고는 징계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의결하고 경고를 권고하는 경우이고, 직권경고는 경찰기관의 장이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사안이거나 문책하는 경우에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경고.주의 및 장려제도운영규칙 제3조 1호)

불문경고 와 직권경고는 절차, 벌점, 신분상 불이익, 상계 등으로 나뉘어지는데 차이점이 확실히 다르다.

절차는 징계위원회가 회부되어 정상참작 또는 상훈감경에 의한 불문경고, 경찰기관의 장이 직권을 할 수 있는 직권경고로 분류된다.

그리고, 부과된 벌점, 신분상 불이익도 인사기록카드에 등재가 되고 정부포상 추천대상이 제외가 되는 불문경고와 징계 의결에도 포함될 수도 있었던 신고자 개인정보 무단유출 사건이나 수사과오 인정 사건도 감찰기능에서만 관리하고 정부포상 추천이 가능한 직권경고로 처리된 지역도 있었다.

@ 불문경고와 직권경고의 차이점으로 분류된 도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0월 7일까지 21개 전남경찰서에서 처리된 경고 건수는 총 186건에 불문경고는 15건 직권경고는 171건 으로 전체 80%이상이 직권경고로 처리 됐다.

직권경고로 처리된 목포시는 23건, 무안군은 16건, 여수시는 14건, 영암군은 13건, 고흥군은 12건, 나주시와 구례군은 각 각 10건으로 파악돼었고 전체 21개 경찰서는 불문경고가 한자리 수에 그쳤다.

그 중 10곳은 불문경고가 0.0% 즉, 100%로 직권경고에 해당했다.

특히 화순경찰서는 불문경고 0.0%, 직권경고 5건으로 함평, 장성, 강진, 곡성, 영광에 이어 5번째로 직권경고가 한자리 수에 분류되어 있는데 처리결과에 의구심이 든다.

지난해, 전) 112상황실에 근무한 A 경감과 지능범죄수사팀 B수사관에 대한 내용으로 신고자 개인정보 무단 유출사건 과 수사과오가 인정된 사건이다.

두 사람 다 위원회를 열었지만 감찰기능에서만 관리하고 정부포상추천도 가능한 직권경고로 마무리 됐다.

사안이 방대해서 징계의결에도 상정 될 수 있었던 사건들인데 경고에 그쳤던 처리에 지역민들은 제 식구 감싸기로 보여진다 라고도 표현했다.

다른 타 시군 경찰서도 금품 받은 경찰도 직권경고, 형사처벌대상이 되어도 직권경고로 처리하다 보니 경찰의 신뢰도가 점 점 떨어지고 있는 부분도 사실이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각 경찰서에서도 판단을 정확히 판단하여 처리해야 된다.

경감 이상은 전남지방경찰청, 경위 이하는 지방경찰서장 권한으로 감찰을 한다.

제대로 된 감찰을 실시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사안도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사실상 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처분만 내리지 말고 직권남용을 과시하지 않는 경찰기관이 되도록 노력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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