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무 회장은 "이번 사건들을 통해 체육회 내 인권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앞으로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군체육회, 보성군체육회 뿐만 아니라 전체 시군에 대해 전수조사를 펼치면서 선수와 지도자들에게도 설문조사가 필요한 부분도 추가해야 된다고 본다.
특히,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만 실시했던 스포츠 인권교육을 22개 시·군 체육회와 69개 회원 종목 단체로 확대하고 시·군 체육회에 대한 실태조사와 점검, 전남스포츠인권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형식에 그쳐서는 안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제를 일으킨 해당 시·군 체육회 관계자들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주길 기대하는 처지이다 보니,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
김재무 회장은 "민선 체육회장에 대한 징계 규정이 없다"며 "강진군 체육회장이 이르면 오늘 중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신문화뉴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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