넙치 뱀장어 등 도매유통 부적합 양식수산물 4건 적발, 의약품기준 위반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0/11/07 [10:36]

넙치 뱀장어 등 도매유통 부적합 양식수산물 4건 적발, 의약품기준 위반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0/11/07 [10:3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식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이하여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다소비 양식 수산물 310*을 수거·검사하여 동물용 의약품 잔류 기준초과한 수산물 4적발했다고 밝혔다.


* 조피볼락(61), 넙치(52), 흰다리새우(48), 뱀장어(28), 미꾸라지(19), 전복(19), 전어(15), 참돔(15), 농어(8), 기타(45)


부 적합 수산물은 조피볼락 2, 뱀장어 1, 농어 1이며 부 적합 수산물을 출하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품목명

 검사건수

 부적합건수

                       부적합 내역

     부적합 항목

기준(mg/kg이하)

결과(mg/kg)

조피볼락

61

2

트리메토프림

0.05

0.14

트리메토프림


플로르페니콜

0.05


0.2

0.1


0.4

뱀장어

28

1

옥소린산

0.1

1.3

농어

8

1

엔로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0.1(합으로서)

0.3

 

* 검출된 동물용 의약품은 어류의 세균성 질병 치료 목적으로 허가된 항균제임

 

식약처는 양식 수산물의 소비가 증가하고, 기후 변화로 인한 양식 수산물의 동물용 의약품 사용량도 증가 추세에 있어, 앞으로도 양식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양식 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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