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고 손배 5천억→1조원 상향 ‘원자력 손해배상법’, 개정안 발의

강석철 | 기사입력 2020/11/19 [10:31]

원전사고 손배 5천억→1조원 상향 ‘원자력 손해배상법’, 개정안 발의

강석철 | 입력 : 2020/11/19 [10:31]

▲      강훈식 국회의원


원전사고 발생에 따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피해주민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액이 대폭 상향될 예정이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지난 12일 원전사고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 손해배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원전사고 발생시 한수원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3SDR(5천억원)인데, 개정안은 이를 6SDR(1조원)까지 상향토록 했다.


지난달 15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한수원 정재훈 사장에게 한수원이 부담 가능한 한도 내에서 배상한도를 올려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테니 산업부와 한수원이 협조해달라고 했다. 정 사장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현행 원자력 손해배상법상 손해배상 한도액 3SDR20여년 전인 2001년에 정해진 상한선이다. 20년 간 한 번도 상향되지 않아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액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강의원 의원은 원자력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상향한 데 더해, 5년마다 배상조치액을 재검토하도록 해 원자력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주기적으로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원자력이 값싼 연료로 인식되어 있지만, 과거 체르노빌 사고와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피해를 감안하면 그 이면에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액이 비용으로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손해배상액이 조금이라도 현실화되고, 원전의 비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h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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