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국립공원 운영제한 확대, 시설 방역 강화

INGO-GECPO | 기사입력 2020/12/01 [11:33]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국립공원 운영제한 확대, 시설 방역 강화

INGO-GECPO | 입력 : 2020/12/01 [11:33]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 국립공원,공영동물원 및 국립생태원(충남 서천), 낙동강생물자원관(경북 상주)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및 축소

※ 수도권지역은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른 제한 조치 이미 실시 중(‘11.24∼)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2월 1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소관 국공립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전국 1.5단계로 격상하되,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는 2단계 운영

이번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비수도권 국립공원 생태탐방원·공영동물원, 국립생태원(충남 서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북 상주) 등의 다중이용 국공립시설 운영이 제한 및 축소된다.

비수도권 국립공원은 생태탐방원 및 탐방안내소 등 실내시설을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하며, 일부 지역의 국립공원*은 실내시설 운영을 중단한다.

*지리경남 국립공원, 월악산 국립공원, 오대산 국립공원, 치악산 국립공원

비수도권 동물원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하며, 일부 동물원*은 운영을 중단한다.

* 진주 진양호동물원 운영 중단(12.1∼)

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미디리움, 4D 영상관 등 일부 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상북도 상주시 소재)은 온라인 사전예약제를 통해 1회당 300명(1일 4회)으로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번 강화된 조치로 4D 영상관·체험놀이터 등의 운영을 중단한다.

아울러 이번 단계 격상에 따른 변동사항에 대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민 이용 및 방역 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지역별 시설 운영에 대해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국립공원의 시설 운영현황을 국립공원 누리집(www.knps.or.kr)에 안내하고, 국립공원별 주요 탐방로 입구에서 문자 전광판 및 육성 등으로 탐방객을 계도·안내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며, “국립공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의 방역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다중이용 국공립시설 관리현황.

단계별 시설 운영현황

구 분

수도권(2단계), 호남권(1.5단계)비수도권(1단계)(11.24~11.30)

수도권?일부 시?*(2단계),

그 외 지역(1.5단계)(12.1~)

*충청권, 호남권, 경남권, 강원 일부 시?

국립공원
(22개소)

?(2단계, 수도권) 실내시설 운영중단

(수도권) 북한산

?(1.5단계 지역) 50% 제한개방

(호남권) 무등산, 내장산, 지리산 등
(강원 원주) 치악산

?(1단계 지역) 개방

지역·시설별 특성 고려 50% 이상 운영

?(2단계, 수도권·일부 시?) 실내시설 운영중단

(수도권) 북한산(서울/경기)

(경남권) 지리산경남(하동)

(충청권) 월악산(제천/충주)

(강원권) 오대산(홍천), 치악산(원주)

?(1.5단계, 그 외지역) 50% 제한개방

국립
생태원

(서천)

?(실내시설) 개방 확대(11.7~)

- 에코리움 운영(적정 체류 인원 관리)

- 미디리움, 4D영상관 등 50% 운영

?(실외시설?야외공간) 개방

?(실내시설) 제한개방(12.1~)

- 에코리움 운영(적정 체류 인원 관리)

- 미디리움, 4D영상관 미운영

?(실외시설?야외공간) 개방

국립생물
자원관

(인천)

?(실내시설) 제한개방

- 사전 예약제(시간당 100)

- 온라인 비대면 교육 전환

? 좌동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상주)

?(실내시설) 개방(10.13~)

- 사전 예약제(14, 회당 300)

- 4D 영상관, 체험놀이터 등 운영

?(실외시설?야외공간) 개방

?(실내시설) 제한개방(12.1~)

- 사전 예약제(14, 회당 300)

- 4D 영상관, 체험놀이터 등 미운영

?(실외시설?야외공간) 개방

공영
동물원
(20개소)

?(2단계, 수도권) 실내시설 운영중단, 야외시설 30% 제한 운영

?(1.5단계 지역) 50% 제한개방

?(1단계 지역) 적정 개방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2단계 지역) 실내시설 운영중단, 야외시설 30% 제한 운영

?(1.5단계 지역) 50% 제한개방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2020-11-30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원본 기사 보기:GECPO-Gree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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