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는샘물 표시기준 개정 시행, 먹는샘물 낱개 제품 병마개에 상표띠 부착 및 소포장 제품에는 상표띠 없이(무라벨) 판매 허용 ▷ 먹는샘물 전량 생산방법 개선 시 연간 플라스틱 최대 2,460톤 저감 기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4일부터 먹는샘물 용기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상표띠(라벨)가 없는 먹는샘물(소포장제품)과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된 먹는샘물(낱개 제품)의 생산·판매를 허용한다. ※「먹는샘물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개정(20.12.4.시행)
환경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먹는샘물 용기(페트병)를 상표띠 없는 기준으로 전량 교체·생산될 경우 연간 최대 2,460톤의 플라스틱 발생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먹는샘물 페트병은 연간 약 40억 개 이상이다.
그간 먹는샘물 제품은 낱개로 판매되는 용기 몸통에 상표띠(라벨)를 부착했기 때문에 수거 과정에서 폐기물이 추가로 발생하고 상표띠를 다시 분리해야 하는 등 재활용 과정에도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표띠의 사용량이 줄어드는 한편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될 경우 음용과정에서 페트병 몸통과 상표띠가 자연스럽게 분리 배출되는 효과를 얻는다. ※ 10L 이상의 말통 먹는샘물 제품(PC제품)도 몸통에 부착하던 라벨을 병목에 부착하도록 허용
소포장(2ℓ× 6개 들이 등) 제품의 경우 상표띠 없는(무라벨) 제품의 생산을 허용하되, 소포장 겉면에 표시사항을 표기하도록 했다. ※ 표시사항이 기재된 포장은 먹는샘물을 모두 음용할 때까지는 보관하는 것을 권장
다만, 소비자들이 유통기한 등 주요정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낱개·소포장 제품 모두 의무 표시사항*은 용기(몸통이나 병마개)에도 별도 표기해야 한다. * (의무 표시사항) 제품명, 유통기한, 수원지, 연락처
환경부는 기존 생산 방식과 제도개선에 따른 생산 방식을 혼용하는 계도기간을 거쳐, 향후에는 소포장 제품에 대해서도 상표띠 없는(무라벨) 제품만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포장재 재활용 등급평가 제도와 더불어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하면서, 생산업체 또한 재활용 분담금 감면(최대 50%) 등 자원순환에 동참하며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 재활용 용이성 평가 시, 병마개 부착라벨 및 무라벨이 가장 높은 "최우수" 등급 받을 수 있도록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 제2019-265호)」 개정(20.12)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유사업종 확산의 모범사례가 되는 등 녹색전환의 청신호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먹는샘물 표시기준 개정시 플라스틱 발생량 저감 효과.
먹는샘물 생산현황(’19년 기준)
* ‘19년 먹는샘물 생산현황(전국취합)
플라스틱 절감량 예측 ‘19년 생산제품에 병마개 라벨 부착시약 1,175톤 절감
먹는샘물 용기 라벨 부착제품중 용량이 1.0~2.0L의 제품이 절감효과(병당 약 0.5g)
‘19년 생산제품에 무라벨 적용시약 2,461톤 절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표시제도 개요.
1. 등급평가 및 표시 대상 등급평가 의무 대상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
평가 결과 표시 의무 대상 등급표시는 ’재활용 어려움‘ 포장재만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 ※ 최우수, 우수, 보통 등급 포장재는 미표시 가능
단, 멸균팩 등 제품 기능상장애 발생등이 우려되어 재질·구조 변경이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표시 예외를 인정한 경우는 표시 면제
2. 계도기간 및 유예기간
등급평가 계도기간 평가 대상 업체 및 제품·포장재 수 등을 감안, 법 시행 후 9개월간(‘19.12.25~‘20.9.24)계도기간 운영
의무생산자가 계도기간(~‘20.9.24)이후 환경공단으로부터 포장재의 재질·구조 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 ※ 단, ’19.12.25 이전부터 제조?수입되고 있던 제품은 ‘기존제품 등급평가 및 표시 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내 평가신청을 한 경우 과태료 비대상
등급표시 유예기간 평가 확인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원칙적으로 6개월, 연장신청 시 최장 15개월(9개월 추가연장) 간 등급표시 유예기간 부여 ※ 등급표시와 관련된 유예기간은 표시가 의무화된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만 적용(최우수, 우수, 보통은 등급평가 이후 자율 표시)
3. 등급평가 및 표시 절차 평가 및 표시 절차
① (의무생산자)자체평가 후 평가 결과 환경공단에 제출 ? ② (환경공단)평가 확인 후 평가 결과서 발급 ? ③ (의무생산자)평가결과 표시 및 제품 목록 제출
먹는샘물 제품판매 현황 및 재활용 과정.
먹는샘물 제조·판매 현황 ’19년말 기준 먹는샘물 제조업체 61개사 중 40개사의 판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간 제조·판매되는 44억개의 먹는샘물 중 PET 재질은 약 42억개 이상 생산되는 것으로 조사(출처 : 환경부, 시도취합)
재활용업체 재활용 공정(출처 :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2020-12-03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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