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효능 등 부당광고·불법행위 98건 42제품 적발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1/06/25 [10:52]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효능 등 부당광고·불법행위 98건 42제품 적발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1/06/25 [10:52]

식품의약품안전처환경부는 지난 422일 부터 57일 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 효능이 있다고 부광고한 살균소독제 838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이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98건과 42개 제품을 적발하고 해당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손소독또는, 손세정제로 부당 광고하거나, 환경부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안전기준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살균제로 표시·광고한 제품 등을 대상으로 관련법에 따라 부당 표시 및 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구 분

             < 식품의약품안전처 >

                 < 환경부 >

관리대상


(표시광고


관련법)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손소독제(외용소독제, 약사법)


- 손세정제(화장품법)

- 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일한 성분이라도 용도와 용법 등 특성에 따라 식약처와 환경부의 개별관리품목으로 구분되어 각각 승인 또는 신고해야함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 결과
(판매사이트 838개 점검, 75, 19제품 적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판매사이트 838개를 점검해 독감예방, 아토피, 피부염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2) 소독약, 약품 등의약품 오인·혼동(11)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거짓·과장광고(58) 사용한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 등 소비자 기만 광고(4)75, 19개 제품을 적발했다.


특히,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음용해도 위해가 없음’, ‘피부자극 및 인체 무해등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제품은 소비자에게 직· 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로 ’, ‘피부등 인체에 직접 사용 가능한 제품은 식약처가 허가한 손소독제(의약외품)또는 손세정제(화장품) 뿐이다.


* 손소독제, 손세정제 관련 제품 및 제조업체 관련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www.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점검 결과(판매사이트 52개 점검, 23, 23개 제품 적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판매사이트 838개 중 일반물체용 살균제로도 광고하는 52개 판매사이트를 점검해 미신고 17개 제품, 표시·광고제한 문구*사용 6개 제품 등 23, 23개 제품을 적발했다.


* 표시·광고 제한문구 :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등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나 손소독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도 가정, 다중이용시설에서 일반적인 곰팡이 제거 등의 살균, 소독 용도로도 광고판매하려면 환경부의 살균제 안전기준에 적합해야하며 관련 신고를 거쳐야 한다.


적법한 제품은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초록누리 http://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와 환경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 환경이 조성될 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업을 강화할계획이다.


더불어 허위·과대 광고 및 부당 표시행위 등 온라인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용도에 맞는 제품 구매용법에 따른 사용등 주의를 당부했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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