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범죄 서울지역 한 교사 몰카 피해자 116명, 교육청 "영구퇴출 "

정리리기자 | 기사입력 2021/07/30 [10:21]

학교 성범죄 서울지역 한 교사 몰카 피해자 116명, 교육청 "영구퇴출 "

정리리기자 | 입력 : 2021/07/30 [10:21]

@ 신문화뉴스


서울 지역 고교 교사가 학교 화장실 등에서 학생 등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자가 100 여명이 훌쩍 넘어선 가운데 서울시교육청도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도 학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를 찾아내지 못하다가 뒤늣게 가해교사를 찾아 징계절차에 따라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겠다고 나섰다.

고교 기숙사 및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30대 A교사를 29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구속했다.

교사 A씨는 자신이 근무해온 학교 2곳의 여학생 기숙사와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영상물을 제작 한 혐의(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전날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PC를 포렌식 한 결과 불법 촬영은 669건, 피해자만 해도 116명에 이른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학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올해부터는 모든 학교와 기관에 연 2회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안내했지만 적발하지 못했다.

A씨의 몰카는 서울시교육청 전수 점검에서 발견 못하고 동료 교직원이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그동안의 범행이 들통났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현직 교사가 교내 여자 화장실에 설치한 불법 촬영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되자 각 시도교육청에 교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지만 적발되지 않았다.

교육청 전수조사들을 형식적으로 했는지 불법 촬영 카메라를 찾아내지 못하고 학교 구성원이 자력으로 범인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까지 왔느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 구속과 관련해 "학교 내 불법 촬영 사건 관련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교육의 근간을 허무는 파렴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최고 수준(영구 퇴출)의 징계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학교 내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 학교에 탐지 장비 구매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교육청이 불시 점검함으로써 예방효과를 최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학생들을 위해 해당 학교에 전문 상담교사들을 상주시키며 상담을 지원하고 외부 상담과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지역에 있는 ㅎ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학생들이 찾아 교사에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절차나 교육청 조사에도 뚜렸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불법 촬영 행위자들은 부단 학생들에 그치지 않고 교사, 공무원 등 사회적인 지위를 막론하고 더욱 더 대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불법 카메라도 천차만별로 화장실에서는 휴지걸이 속에 설치, 비상벨 내부에도 설치, 심지어 USB형 몰카도 적발되어 발견됐다.

이렇듯 피해자들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들과 여성들이지만 매년 반복되는 것은 사건이 발생해야 설치하고 개선한다는 말뿐 별다른 조치가 기관에서는 이루어지지 읺았던 걸로 파악된다.

지난해 화순교육지원청은 관계자들 조차 불법 촬영 한 사건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민원인이자 학부모의 항의로 사건을 뒤 늦게 알게 됐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내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 학교에 탐지 장비 구매비를 지원하고 교육청이 불시 점검한다고 밝혔지만 학생들이 각 각 개인별로 예방을 하는게 최우선으로 보여진다.

학교에 탐지기는 탐지기대로 학생들은 휴대하기 편리한 개인용 탐지기도 적극 추천해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경찰서나 지자체에서도 발 빠르게 대처해 불법 촬영 범죄가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 휴대용 몰카 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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