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2월 2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일부개정) ] (학급설치기준 하향 조정)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는 학교급별 학급설치 기준을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맞춤형 치료지원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순회교육 지원 강화)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순회교육 실시를 위해 의료기관과 복지시설등에 설치·운영하는 학급에 담당교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원만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장애대학생 지원 강화) 대학의 장은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장애학생 학습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의무화하여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였다. 과거 상대적으로 고금리 학자금 대출자(2010~2012학년도 일반상환학자금 기준, 5.7~3.9% 고정금리)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전환대출을 2012년에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까지 확대*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2009.12.31.까지의 대출 대상으로 (1차)2014.5.14.~2015.5.13., (2차)2020.3.24.∼2021.3.23.에 전환대출(금리: (평균)6.96% → 2.9%) 지원 또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이 인정되는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이 포함되어, 2023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 등의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취업난 등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이 경감되고,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이 있는 학생에게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3. 학교보건법(일부개정) ]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이동통신 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과 ‘도박중독의 예방’을 추가하였다.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점검결과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체 없이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학교의 장에게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를 매년 2회이상 정기로 점검하도록 하였다.
[ 4. 학교급식법(일부개정) ] 소규모 유치원의 체계적인 급식 관리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유아들의 건강과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재난 발생으로 학교급식 제공이 어려울 때,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학교급식을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하고, 식품구성 기준은 필요할 때 교육감이 정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균형 잡힌 영양공급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교육감이 정비사업 시행자등이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 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제공하여 심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시 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도시계획·건축·환경·재해분야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였다.
[ 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현황 실태조사 실시 교육부장관은 매년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현황 및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다. 조사결과, 필요할 때는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육시설 감염예방 등 안전성 확보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에 감염예방을 포함하고, 교육시설의 디자인기법에 우선 적용한다. ◦ 교육시설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등 심리치료 지원 교육시설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그 가족등에게 심리적 치료를 지원하고,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사업범위에 포함한다. ◦ 초‧중‧고 시설사업에 대한 사전기획 제도 마련 초‧중‧고 시설 사업추진 시 사전 기획 및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 수행 시「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상의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교육시설에 특화된 기획, 절차등을 마련하였다. ◦ 교육시설기본계획 등에 수목 및 생태환경 관련 사항 추가 생태전환교육의 필요성 측면에서 교육시설 기본계획에 초‧중‧고 수목 및 생태환경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으로 각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명시하는 한편, 시 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로의 전출가능 주체를 광역자치단체인 ‘시 도’에서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시 도 및 시·군·자치구’까지 확대하여, 교육자치가 강화되고 지자체의 교육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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