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특수교육법 장학재단법 등 교육관련 7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택승 기자 | 기사입력 2021/12/06 [10:15]

장애특수교육법 장학재단법 등 교육관련 7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택승 기자 | 입력 : 2021/12/06 [10:15]

교육부122(),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일부개정) ]

(학급설치기준 하향 조정)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는 학교급별 학급설치 기준을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맞춤형 치료지원제공하도록 하였다.

(순회교육 지원 강화)교육장 또는 교육감순회교육 실시위해 의료기관복지시설등에 설치·운영하는 학급담당교원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강구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원만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 지원강화하도록 하였다.

(장애대학생 지원 강화) 대학의 장은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장애학생 학습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의무화하여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였다.

[ 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과거 상대적으로 고금리 학자금 대출자(2010~2012학년도 일반상환학자금 기준, 5.7~3.9% 고정금리)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전환대출을 2012년에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까지 확대*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2009.12.31.까지의 대출 대상으로 (1)2014.5.14.2015.5.13., (2)2020.3.24.2021.3.23.에 전환대출(금리: (평균)6.96% 2.9%) 지원

또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이 인정되는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이 포함되어, 2023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 등의 학자금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취업난 등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이 경감되고,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이 있는 학생에게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3. 학교보건법(일부개정) ]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이동통신 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도박중독의 예방을 추가하였다.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점검결과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체 없이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학교의 장에게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를 매년 2이상 정기로 점검하도록 하였다.

 

[ 4. 학교급식법(일부개정) ]

소규모 유치원의 체계적인 급식 관리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유아들의 건강과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재난 발생으로 학교급식 제공이 어려울 때, 교육감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학교급식을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하고, 식품구성 기준필요할 때 교육감정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균형 잡힌 영양공급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교육감이 정비사업 시행자등이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승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의 장의 의견수렴하고 시 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제공하여 심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시 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자격도시계획·건축·환경·재해분야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였다.

 

[ 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현황 실태조사 실시

교육부장관매년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현황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다.

조사결과, 필요할 때는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시설 감염예방 등 안전성 확보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에 감염예방포함하고, 교육시설의 디자인기법에 우선 적용한다.

교육시설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등 심리치료 지원

교육시설 안전사고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그 가족등에게 심리적 치료지원하고,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사업범위에 포함한다.

고 시설사업에 대한 사전기획 제도 마련

고 시설 사업추진 시 사전 기획 및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규정신설하고 해당 업무 수행 시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상의 건축기획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수행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교육시설특화된 기획, 절차등을 마련하였다.

교육시설기본계획 등에 수목 및 생태환경 관련 사항 추가

생태전환교육의 필요성 측면에서 교육시설 기본계획에 초고 수목 및 생태환경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으로 각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교육감으로 명시하는 한편, 시 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로의 전출가능 주체광역자치단체시 도에서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시 도 및 시··자치구까지 확대하여, 교육자치가 강화되고 지자체의 교육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명

     담당 부서

담당자연락처(044-203+내선번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정책과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과장 김선미(6569), 진창원 연구관(6563)

팀장 정상은(6776), 조영석 사무관(6312)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대학재정장학과

과장 최우성(6285) 윤은정 사무관(6271)

학교보건법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6877), 김태환 사무관(6541)

양장묵 연구관(6544)

학교급식법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6877), 김동로 사무관(6543)

강행화 사무관(654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6877), 김태환 사무관(654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안전팀

학교시설과

 

팀장 김관영(7131), 김기필 사무관(6299)

과장 정영린(6308), 조준영 사무관(6183)

정태성 사무관(630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과

과장 최기혁(6199) 윤지효 사무관(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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