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임의로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2개 제약사의 관련자, 법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수사결과 A사(’17년 4월경∼’21년 4월경)와 B사(’16년 6월경 ∼’21년 4월경)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원료와 제조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제조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제조기록서 등 관련 서류를 거짓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 미허가 원료 추가 사용, 원료 사용량 임의 변경, 일부 제조공정 임의 변경 등
특히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고의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수사·조치하기로 했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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