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허가 없이 임의 제조 등 2개 의약품 제조업체 검찰 송치, 식약처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1/12/22 [10:23]

변경허가 없이 임의 제조 등 2개 의약품 제조업체 검찰 송치, 식약처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1/12/22 [10:23]

식품의약품안전처허가받지 않은 성분임의로 사용의약품제조·판매하는 등 약사법위반혐의2개 제약사의 관련자법인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수사A(’174월경214월경)B(166월경 214월경)변경 허가받지 않고 원료제조방법임의변경*해 의약품제조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제조기록서 등 관련 서류를 거짓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 미허가 원료 추가 사용, 원료 사용량 임의 변경, 일부 제조공정 임의 변경 등


A사 관련 의약품: 84개 품목(자사 25, 수탁제조 59)


B사 관련 의약품: 9개 품목(자사 6, 수탁제조 3)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의약품제조판매국민 건강과 공공 안전위협하는 기만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고의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수사·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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