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22개 지정, 여가부 공모결과 46개 중 선정

편집부 | 기사입력 2021/12/29 [11:18]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22개 지정, 여가부 공모결과 46개 중 선정

편집부 | 입력 : 2021/12/29 [11:18]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24일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여성가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22개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지정했다.

 

지난 913일부터 107일까지 실시한 ‘22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결과, 상반기보다 2배 이상 많은 46개 신청 기업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 중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22개 기업이 지정되었으며, 상반기에 지정된 9개 기업을 포함하면 올해 총 31개 기업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것이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경력단절여성과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이주민의 지역공동체 통합 및 문화 격차 해소, 돌봄 부담 경감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수행한다.

 

이번에 지정된 기업 중 주식회사 이웃하다는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환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서비스 제공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곳으로,

 

‘2021년 여성가족친화 (예비)사회적기업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후 자문(컨설팅) 등을 지원받아 이번에 신규 지정되었다.

 

또한 임신출산육아 관련 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비커밍맘스쿨’, 한부모가족 대상 미술프로그램 운영 및 제품 개발판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온맘다해 주식회사등 기업의 활약도 주목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들 기업에 사업운영을 위한 기초진단, 경쟁력 강화 자문(컨설팅) 및 사업비 지원, 기업 간 교류기회 제공, 사회적기업* 인증전환 지원 등을 제공하여, 이들이 내실을 다지고 경쟁력을 갖추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 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돌봄가족지원 등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왔다. 그 결과 올해까지 총 150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되었으며, 그중 29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연도별 지정 현황(누적) : (’12) 9개소 (’13) 15개소 (’14) 22개소 (’15) 28개소 (’16) 34개소(’17) 42개소 (’18) 58개소 (’19) 82개소 (’20) 119개소 (’21) 150개소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가사근로자 권리보장, 1인가구 맞춤형 지원 등 여성가족분야의 사회적경제조직 모델을 발굴확산하여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분야 확대와 육성기반 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들이 공동체적 연대와 협업으로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하며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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