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은 적발 즉시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에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은행이 ▲업허가․ 갱신허가․ 변경허가 ▲인체조직 수입승인․ 변경승인 등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곧바로 허가가 취소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였다. * (주요내용)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조직은행의 허가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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