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부정 허가받은 인체조직은행 즉시 퇴출, 관련규칙 개정 입법예고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2/01/08 [10:02]

거짓·부정 허가받은 인체조직은행 즉시 퇴출, 관련규칙 개정 입법예고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2/01/08 [10:02]

식품의약품안전처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적발 즉시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에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입법예고하고 3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은행이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적발될 경우 곧바로 허가취소된.


번 개정안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신설하였다.


* (주요내용)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조직은행의 허가를 취소


용어 설명

 

인체조직 : 사람의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 심장판막, 혈관, 신경, 낭 등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4조제1호에 따른 장기 등에 속하지 않는 것


조직은행 : 인체조직 관리를 위해 시설과 장비, 인력, 품질 관리체계를 갖추고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관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인체조직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규제과학 관점에서 안전관리제도합리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법령·자료 법령정보 ,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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