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 김용희 한어총 전회장 1심 실형, "회원 제명해야"

정광진 | 기사입력 2022/01/18 [10:07]

정치자금법 위반 등 김용희 한어총 전회장 1심 실형, "회원 제명해야"

정광진 | 입력 : 2022/01/18 [10:07]

-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6개월 집유 2

- 업무상 횡령 징역 6개월

- 위계에 의한 회계관리 관련 업무방해

- 위계에 의한 선거관리 관련 업무방해

 

입법 로비를 위해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용희 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한어총’)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장판사 문병찬)는 지난 2021113일 김씨(61)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씨는 한어총 국공립분과위원장과 한어총 회장을 역임했던 2013~2014년 과 2017~2018, 단체에 유리한 법안은 통과시키고 불리한 법안은 저 지하려는 목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걷어 합계 2560만 원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3년 윤서체 CD 판매업체 후원금 2500여만 원 과 2018년 국공립 분과위원장과 한어총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후원금 2200여만 원을 개인 소송과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211115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검사 유종완)은 위계에 의한 회계관리 관련 업무방해, 선거관리 관련 업무방해 등 의혹을 받는 김 전 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법인 관계자는 한어총 역사상 회원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김 씨가 회원의 회비 등을 횡령하고 이어 회장직을 편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위계에 의한 회계 및 선거관리 관련하여 위조변경하고 피해를 입혔다. 이에 신법인 및 보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이하보세연)에서는 김 씨를 한어총 정관 제81,2,4항에 의해 한어총에 제명을 촉구한다. 고 밝혔다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관    ©정광진

 또 다른 관계자는 김 씨의 위법한 추가 제보(qhrwlrydbr@daum.net)를 계속 접수 받고 있으며, 위법성이 발견 되면 제보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제보는 법률 검토 중이며,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적으로 법적 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셀프 추천으로 현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이사로 재임 중이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년 예산 수십억 원이 집행 되고 있는 어린이 및 원의 안심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는 곳이다.  


원본 기사 보기:welfare-educatio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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