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해 의료기기 판매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관련법령 개정 공포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2/01/18 [10:27]

식약처 위해 의료기기 판매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관련법령 개정 공포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2/01/18 [10:27]

식품의약품안전처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 의료기기판매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기준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기기법시행령일부개정령을 118일 개정공포하고 121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20일 개정·공포된 의료기기법(’22.1.21 시행)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 개정 의료기기법주요 내용(법률 제18319, ’21.7.20. 개정·공포) >

 

(징벌적 과징금) 무허가 등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자에 대하여 해당 판매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의료기기위원회) 식약처 차장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변경 등


주요 개정 내용은
무허가 의료기기 위해 의료기기 판매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장정부민간공동위원장으로 운영등이다.


위해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해 판매한 영업자에 대해 해당 의료기기판매금액(판매가격×판매량**)의 최대 2배 금액까지 징벌적 과징금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마련했다.


* 무허가 제조·수입,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인증·신고(변경 포함) 및 갱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우려가 있어 사용중지·허가취소 등 의료기기


**위해 의료기기 최초 판매한 날부터 적발한 날까지의 판매량으로 산정하고 다만 회수량, 반품 등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양은 제외


의료기기위원회*공동위원장(식약처 차장, 민간위원)은 위원회 업무 , 회의 소집 등 업무공동으로 수행하고, 회의 의장교대맡도록 하는 등 관련 세부 규정마련했다.


* 식약처장, 복지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의료기기 기준규격, 재심사·재평가, 등급분류 등 의료기기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위해 의료기기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처분 실효성확보하고 의료기기위원회공정성·신뢰성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규제 전문성바탕으로 의료기기 안전관리 제도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 시행령, 시행규칙)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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