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집중 단속, 입소문마케팅 등 엄정 대처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2/01/28 [11:45]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집중 단속, 입소문마케팅 등 엄정 대처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2/01/28 [11:45]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 및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223() 부터 두 달간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 중

 

** 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번 모니터링은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비 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법(56조제1)에 따르면 의료광고 주체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되어 있어 비 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이다.

 

이는 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7455 판결)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비 의료인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인플루언서 등 비 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치료경험담을 게재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절차

 

모니터링 실시(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위법 의료광고 확인(복지부) 관할 지자체별로 시정명령·행정처분 등 요청(복지부)

 

처벌() 기준

 

(환자 유인·알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거짓·과장 광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 비 의료인의 경우 처벌 기준적용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비 의료인은 개인적인 경험담을 공유하더라도 의료행위에 대해 안내하거나 추천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치료경험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대한의사협회 김록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의위원회위원장)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비 의료인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지속적인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한 의료광고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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