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시범운영 한 결과, 과속한 차량을 12,503건을 적발하였다. 그동안 고속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해 과속차량을 단속하였으나,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 후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주행 중 과속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장비를 개발, 전국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17대에 부착하고, 제한속도 40km/h를 초과하는 고위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시범운영 기간임을 고려하여 전체 적발 차량 12,503건 중 40km/h 이하위반 10,784건(86.2%)은 경고 처분하였고, 제한속도를 40km/h 초과한 1,609건(12.9%)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부과, 80km/h 초과한 110건(0.9%)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였다. 그 결과, 시범운영 기간 전체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76%(17건→4건 / 잠정), 사망이 89%(9명→1명 / 잠정)각각 감소하는 등과속사고 억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단속·사고 통계는 잠정통계로 변동 가능성 있음.
한편, 올해 중에 고속도로 내 모든 암행순찰차(42대)에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하여 “언제 어디서든 과속 단속될 수 있다”라는 인식 전환과 함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하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 과속 처벌기준 ◦초과속도 80km/h 이하 운전 처벌기준
◦과속 위험 구간 - 사고 위험성이 높고, 직선 주행으로 시야 확보가 용이한 10개*노선 집중관리 *인천공항·경부·서해안·중부내륙·당진영덕·천안논산·동해·광주대구·중앙·광주원주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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