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역가입자 65% 보험료 월3만6천원 경감, 복지부 법령개정 입법

사회부 | 기사입력 2022/06/30 [11:07]

건보 지역가입자 65% 보험료 월3만6천원 경감, 복지부 법령개정 입법

사회부 | 입력 : 2022/06/30 [11:07]

오는 9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돼 지역가입자의 65%인 약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36000원 줄어든다.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 112만 명의 건강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전망이다.

 

또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일원화하고,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며 4년간 보험료 일부를 한시 경감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30일부터 7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소득·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일부 인상된다.

 

아울러 보험료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줄어 많은 국민들이 실제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져 연간 24000억 원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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