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이준석에 3년간 20회 이상 접대" 김소연

임두만 | 기사입력 2022/07/02 [16:51]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이준석에 3년간 20회 이상 접대" 김소연

임두만 | 입력 : 2022/07/02 [16:51]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이준석 대표에서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 대표를 3년여 간 20회 넘게 접대했다고 밝혔다.

30일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법률 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에게 김 대표가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이 진술했음을 말했다.

▲ 김소연 변호사가 22일 오후 국회의사당 로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발언을 전달하고 있다.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대표를 이날 오전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진 대표는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대전 유성구에서 두 차례의 성 상납을 제공한 것을 포함해 포함해 2016년까지 총 20회 이상 이 대표를 접대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김성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경찰 접견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전한 말이다.

김 대표는 2013년 이 대표에게 성 접대를 하고 명절 선물 등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로, 현재 별개의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이 대표가 2016년까지 접대를 받은 게 사실이라면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즉 알선수재죄 공소시효는 7년인데, 성접대를 포함한 접대사실이 인정될 경우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간주)를 적용할 수 있어 2016년 접대의 공소시효는 2023년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김 변호사는 "김 대표가 성상납 당시 구체적인 정황과 장소, 접대 여성 신상까지 진술했다"며 "범죄 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아이카이스트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방문해주기를 바랐고,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준석 대표에게 접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2013년 7월 11일 김 대표가 이 대표와 밥을 먹으며 대통령을 모실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더니, 이 대표가 두 명을 거론하며 힘을 써보겠다. 도와주겠다고 답했다"며 "알선수재죄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대표가 언급한 두 명 중 한 명은 "이 대표가 형님처럼 모시는 국회의원이고, 나머지 한 명은 기업인"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또 이날 성상납을 증명할 자료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준석 대표가 대전에 왔을 때 일정표, 의전을 담당한 직원끼리 나눈 메시지, 업소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 환불 내역 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직원 장모 씨도 가진 자료가 꽤 많아 제공해달라고 설득 중"이라고 답했다. 그가 말한 장모 씨는 성접대를 폭로한 인물이다.

그런데 이후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설명에서 김성진 대표가 고등학생 때 이명박 대통령 시계를 받았는데 박근혜 시계도 꼭 갖고 싶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 "2008년 김성진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대한민국 인재상을 받은 건 대학원생일 때"라고 정정했다.

즉 "그때 부상으로 대통령 시계를 받았다"면서 "제가 또 고등학생이라고 몇분 기자님께 잘못 말했다"면서 "한국 올림피아드 대상 받은 거랑 혼동했나 보다.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기억 착오를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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