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등봉공원 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 '위법성 논란' 원희룡 추진

이재포 | 기사입력 2022/07/13 [10:36]

제주 오등봉공원 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 '위법성 논란' 원희룡 추진

이재포 | 입력 : 2022/07/13 [10:36]

제주판 대장동 사업으로 불린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주도 제공



지난 대선 이후 ‘제주판 대장동 의혹’으로 불리며 논란이 된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공원 일몰 해소를 위해 민선 7기 원희룡 도정 시절인 지난 2019년 11월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2020년 1월30일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18일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협약을 맺어 추진중에 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은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싸고 사업자 선정 특혜 논란과 의혹이 도의회, 언론, 도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2016년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이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사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수익률 8.91% 적절성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적정성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위법성 등을 가리게 된다.

오등봉공원 특례사업에는 공원시설에 2340억원, 공동주택(1429가구) 등 비공원시설에 5822억원 등 총 8162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토지보상이 33% 가량 진행된 상태로 연내 수용재결 등 토지 수용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원시설은 내년 1월, 비공원 시설은 내년 6월 착공하며 2025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계획 부지의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에 주거시설을 지어 이득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한편 공익감사청구가 접수되면 감사원에서 서면조사 또는 실지조사를 한 후 감사가 필요한 경우 소관 사무차장 등이 결정하거나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감사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각하 또는 기각된다.

감사실시 여부는 감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하며, 실지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게 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결과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하고, 특정인·특정세력이 과도하게 이익을 보는 등 문제가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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