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기 4대강 사찰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불법사찰에 관여했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형준 부산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언론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고 보도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박 시장을 기소하고,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그동안 박 시장 변호인 측은 "불법 사찰 지시는 물론 어떠한 것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은 사찰을 누구에게 지시하고 보고됐는지도 특정하지 못했고, 증거력도 없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박 시장은 1주일간 재택치료에 들어간 상태라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오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4대강 사업 사찰 당사자들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판결 직후 부산지법 정문 앞으로 모인 4대강자연화시민위원회,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환경회의는 "사법부가 박 시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라며 "국가권력이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규탄했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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