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202개소 적발, 농관원 33일간 점검

돼지고기(158건), 쇠고기(45건), 닭고기(20건), 오리고기(4건) 등 230건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2/08/23 [10:09]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202개소 적발, 농관원 33일간 점검

돼지고기(158건), 쇠고기(45건), 닭고기(20건), 오리고기(4건) 등 230건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2/08/23 [10:0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33일간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으로 위반업체 202개소(230*)를 적발하였다.

 

* 1개 업소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위반 건수가 더 많음

 

이번 일제 점검 기간에는 특별사법경찰관·명예감시원 4,962명을 투입하여 축산물 가공·판매업체통신판매업체유명음식점 등 16,513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158), 쇠고기(45), 닭고기(20), 오리고기(4)염소고기(3) 순으로 나타났다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149개소)식육판매업체(36), 통신판매업체(8), 마트 등 기타(5), 가공업체(4) 순이었다.

 

품목별 적발실적돼지고기 158(68.7%) > 쇠고기 45(19.6) > 닭고기 20(8.7) > 오리·염소고기 7(3.0)

업종별 적발실적일반음식점 149개소(73.7%) > 식육판매업체 36(17.8) >통신판매업체 8(4.0) > 마트 등 기타 5(2.5) > 가공업체 4(2.0)

 

돼지고기의 경우 휴가철에 가장 많이 소비되고외국산과의 가격 차이로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이다

농관원은 지난해 5분 안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원산지 신속 검정 키트를 개발하였다

이번 축산물 일제 점검에 원산지 검정 키트를 적극 활용한 결과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건수(15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원산지 표시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인천광역시 소재 000식육판매업체는 인터넷 회원 수가 백만 명인 000카페 직거래 장터에서 멕시코산 돼지고기 갈매기살과 캐나다산 돼지고기 항정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소비자와 직거래로 통신 판매하던(위반물량 400kg, 위반금액 1,516만원중 원산지 검정 키트를 활용한 단속에 적발되었다.

 

경북 동해안 000해수욕장 주변 축산물 유통업체는 스페인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등심을 음식점 등에 납품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3,500kg, 위반금액 1,700만원)하다 적발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202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루어졌다.

 

거짓 표시’ 126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농관원(www.naqs.go.kr) 및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등의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한다.

 

공표 대상거짓표시 및 미표시 2회 이상 위반 업체(원산지표시법 제9조제2)

 

또한 농관원은 미표시로 적발한 76개소에 대해 과태료 35백만원을 부과하였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활용하여 농식품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원산지 표시가 없거나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신고자에게 포상금(51,000만 원지급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 사례

 

돼지고기(가공업체)

(대구광역시 소재 OO가공업체) 외국산(오스트리아 등돼지고기 등심을 납품받아 탕수육용 등으로 절단한 후 음식점 등에 유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20톤 위반금액 14천만원 )→ 형사입건

 
돼지고기(판매업체)

(광주광역시 소재 000축산물판매업체)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중인 국내산 돼지갈비를 원산지 검정키트로 외국산임을 확인하고 현장 방문 결과 오스트리아산스페인산 양념돼지갈비를 지마켓네이버옥션 등 인터넷 오픈마켓으로 통신판매하면서 돼지갈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38, 2억원 상당)→ 형사입건

 
쇠고기(통신판매)

(전남 목포시 소재 000음식점) 호주산 쇠갈비를 업소내에서 갈낙탕’,우거지갈비탕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배달앱(000민족) 업소 메뉴게시판 쇠갈비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1,6톤 위반금액 3,952만원) → 형사입건

 
닭고기(고속도로 휴게소)

(강원 춘천시 소재 000고속도로 휴게소) 국내산 닭껍질과 브라질산 닭고기로 제조한 치킨팝콘을 판매하면서 닭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300kg / 위반금액 900만원)→ 형사입건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단속 실적

축산물 원산지 단속 실적(총괄)

구 분

단 속

인원수

단 속

업체수

단속실적

합계

거짓표시

미표시

실적

과태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천원

22.7.11.~8.12.(33)

4,962

16,513

202

126

76

35,070

 
품목별 단속 실적

순위

품목

합계

거짓표시

미표시

비율

 

 

%

1

돼지고기

158

106

52

68.7

2

쇠고기

45

21

24

19.6

3

닭고기

20

6

14

8.7

4

오리고기

4

1

3

1.7

5

염소고기

3

3

-

1.3

합계

230

137

93

 

* 1개 업소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위반 개소수와 다름

 
업종별 단속 실적

순위

업종

합계

거짓표시

미표시

비율

 

 

개소

개소

개소

%

1

일반음식점

149

93

56

73.7

2

식육판매업체

36

23

13

17.8

3

통신판매업체

8

5

3

4.0

4

마트 등 기타

5

3

2

2.5

5

가공업체

4

2

2

2.0

합계

202

126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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