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두구육 썼다고 징계? 유엔 인권규범 바친다" 이준석 윤리위 비난

안기한 | 기사입력 2022/09/19 [10:13]

"양두구육 썼다고 징계? 유엔 인권규범 바친다" 이준석 윤리위 비난

안기한 | 입력 : 2022/09/19 [10:13]

(왼쪽부터)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휴일인 18일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해 비난 언사를 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 날 제7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이 전 대표가 앞서 받은 당원권 정지 6개월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는 크게 △탈당 권유 △제명 두 가지다. 하지만 넓게 보면 탈당 권유는 제명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 탈당 권유 당사자가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양두구육 표현을 썼다고 징계절차를 개시한다는 거네요.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들어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매체와 국면에 관계없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수신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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