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휴일인 18일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해 비난 언사를 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 날 제7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제7차 윤리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당원의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징계 절차 개시 사유에 대해 "이 전 대표가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두고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으로 표현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를 향해 추가 징계를 요구했다.
앞서 이달 1일에도 윤리위는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암시하기도 했다.
윤리위는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 결과 입장문을 통해 윤리위에 이 전 대표의 발언이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강력히 규탄·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의견을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따라서 추가 징계할 경우 이보다 높은 수위인 탈당 권유 또는 제명만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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