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전 대표 추가징계 절차 개시, "당 위신 훼손"

김시몬 | 기사입력 2022/09/19 [10:05]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전 대표 추가징계 절차 개시, "당 위신 훼손"

김시몬 | 입력 : 2022/09/19 [10:05]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휴일인 18일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해 비난 언사를 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 날 제7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제7차 윤리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당원의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징계 절차 개시 사유에 대해 "이 전 대표가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이같은 결정을 내린 사유로 "당원, 당 소속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호 내지 제3호, 윤리규칙 제4조 제1·2항)"를 근거로 들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두고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으로 표현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를 향해 추가 징계를 요구했다.

앞서 이달 1일에도 윤리위는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암시하기도 했다.

윤리위는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 결과 입장문을 통해 윤리위에 이 전 대표의 발언이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강력히 규탄·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의견을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따라서 추가 징계할 경우 이보다 높은 수위인 탈당 권유 또는 제명만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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