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예방 치료 샴푸는 없어요', 식약처 온라인 과대광고 172건 적발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2/11/09 [10:39]

'탈모 예방 치료 샴푸는 없어요', 식약처 온라인 과대광고 172건 적발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2/11/09 [10:3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샴푸(화장품)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누리집 341을 점검(10.4.~10.14.)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172은 접속 차단 요청하고, 행정처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샴푸가 화장품임에도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잘못된 정보에 따라 탈모 예방·치료를 샴푸에 의존하다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60(93.0%)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2.9%)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 7(4.1%)이다.

화장품 점검 사례

 

√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탈모 방지’, ‘모발 성장’ 등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일반화장품 광고에 탈모 샴푸’ 등 표현을 사용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 (기타 소비자 기만) 두피 진피층까지 영양성분 전달’ 등 소비자 기만 광고


탈모 치료제
(의약품)는 두피에 흡수되어 작용하므로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없다.

샴푸(화장품)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탈모 치료탈모 방지발모·육모·양모모발 성장모발 두께 증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탈모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했으면 효능·효과(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와 관련된 탈모 샴푸탈모 관리, 탈모 케어 등 표현은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탈모 관련 온라인 광고의 타당성과 탈모 증상 발현 시 대처법예방법 등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했다.

* 민간광고검증단 식품의료제품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사·교수 등 전문가 90명으로 구성(개인위생건강증진질병치료미용관리체형관리 등 5개 분과)

검증단은 기능성화장품 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탈모 치료 의약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탈모는 초기 단계일수록 치료 효과가 좋으므로 탈락하는 모발 수가 증가하고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고 느낀다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탈모는 유전적 요인과 여러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식습관모발 관리신체·정신적 스트레스음주와 흡연 등 탈모에 영향을 주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탈모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고 안내했다.

만일 탈모에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기능성 샴푸를 사용할 때 붉은 반점부어오름또는 가려움 등 증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조성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적발 사례

의학적 효능효과 광고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

(일반화장품)

 

 

소비자 기만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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