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물질 검출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식약처 홍삼 '진삼화써큐온'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3/01/05 [10:59]

부정물질 검출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식약처 홍삼 '진삼화써큐온'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3/01/05 [10:5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코스팜(충남 천안 소재)이 제조판매한 진삼화써큐온(홍삼)’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부정물질인 타다라필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한다고 밝혔다.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부당한 표현을 하여 광고·판매되는 식품을 중심으로 수거·검사 실시(수시)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2월 7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제품유형)

유통기한

생산량

(kg)

       부적합내역

검사항목

(기준)

검사결과

(mg/g)

주식회사 코스팜

(충남 천안)

진삼화써큐온

(홍삼)

2023. 2. 7.

495.7

타다라필

(불검출)

1.28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

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신고하여 줄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필수앱 내손안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제품정보

                                  제품 사진

• 제품명진삼화써큐온

• 유형건강기능식품(홍삼)

 

• 제조업체(소재지):
주식회사 코스팜
(충남 천안)

 

• 판매업체(소재지):
주식회사 바이온글로벌
(서울 강남)

 

• 내용량: 55g, 165g

 

• 유통기한: 2023. 2. 7.까지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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