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코스팜(충남 천안 소재)’이 제조‧판매한 ‘진삼화써큐온(홍삼)’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부정물질인 ‘타다라필’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한다고 밝혔다. *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부당한 표현을 하여 광고·판매되는 식품을 중심으로 수거·검사 실시(수시)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2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것을 당부했다. *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필수앱 ‘내손안’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회수 대상 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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