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1월부터 월 최대 40만3180원 지급, 물가변동률 5.1%인상에

(2022년) 38만 7,500원→ (2023년) 40만 3,180원으로 인상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3/01/10 [10:57]

장애인연금 1월부터 월 최대 40만3180원 지급, 물가변동률 5.1%인상에

(2022년) 38만 7,500원→ (2023년) 40만 3,180원으로 인상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3/01/10 [10:57]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0만 3,180원으로 장애인연금을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6조에 따라 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0만 7,500) 대비 1만 5,680원 인상된 32만 3,180원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1월 급여지급일(1월 20)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2만 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산하여 최대 40만 3,180원을 매월 지급한다.

 

* (기초급여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 (부가급여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기준 8만 원을 지급한다.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하여 22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 원부부가구 195만 2,000원으로 결정하였다.

 

장애인연금법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수급 대상이 되도록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올해 약 37만 명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10년 7월 도입된 제도로서,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아울러, 2023년부터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의 신청은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 이외에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부모자녀자녀의 배우자형제자매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문의 사항은 ··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상담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 인상이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개요

□ 사업목적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

 

 대상자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

 

종전 장애등급 상 1·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수준

 

 (선정기준) 선정기준액(’23년 단독 122만 원부부 1952000) 이하

 

선정기준액은 소득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도록 선정하여 매년 고시

 

 장애인연금 급여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23년 기준)

구 분

1864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323,180

80,000

403,180

기초연금

으로 전환

403,180**

403,180

생계·의료급여수급자(시설)

323,180

-

323,180

-

-

교육·주거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323,180

70,000

393,180

70,000

70,000

차상위 초과

323,180

20,000

343,180

40,000

40,000

감액 없는 최고지급액(차상위와 차상위초과자는 선정기준액 초과분 감액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 감액)

**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 2023년 예산: 1조 3,097억 원 (국비 67%+지방비 33%)

 

국비 기준: (’21) 8,291억 원→ (’22) 8,326억 원 → (’23) 8,787억 원

 

□ 수급자 현황 : 36만 3,021명 (수급률 70.5%, 22.1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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