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선물구매 온라인 부당광고 속지 마세요, 269건 적발 차단조치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3/01/18 [10:58]

설 명절 선물구매 온라인 부당광고 속지 마세요, 269건 적발 차단조치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3/01/18 [10:5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소비자 피해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료제품*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 941을 1월 5일부터 집중 점검한 결과허위·과대 광고  위반사항 269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면역력관절 건강갱년기 건강모발 관련 제품, (화장품미백·주름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 (의료기기근육통 완화 용도의 개인용 의료기기, (의약외품구강 청결용 치약제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료제품 등에 대한 온라인상 부당광고를 선제적으로 점검하여설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했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점검 결과


면역력관절 건강갱년기 건강모발 관련 제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500을 점검한 결과허위 과대·광고 197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05(53.3%)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87(44.16%) 거짓·과장 광고 3(1.52%) 소비자기만 광고 1(0.51%)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1(0.51%) 이다.


식품 점검 사례

 

√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을 탈모증상개선 등 질병의 치료 효능·효과를 광고


√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일반식품(혼합음료)에 대해 면역력’,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 (거짓·과장 광고제품에 들어가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표시·광고


√ (소비자 기만 광고식품 등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자율심의위반 광고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광고


참고로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받은 내용으로만 광고할 수 있으며식품·건강기능식품 탈모 예방·개선 등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광고할 수 없다.



화장품 점검 결과


미백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24을 점검한 결과허위·과대광고 25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9(76%)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 다른 효능·효과 광고 6(24%) 이다.


화장품 점검 사례

 

√ (의약품 오인 광고)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피부재생항염’ 등 의약품 오인 광고


√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광고) 미백주름개선 등 심사·보고한 제품과 다른 효능·효과를 광고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질병 예방이나 치료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받은 기능성(효능·효과)은 광고할 수 있으므로제품에서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기능성화장품 종류>

√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ㆍ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脫染)ㆍ탈색(脫色)을 포함한다]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다만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다만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


√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다만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


 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다만인체 세정용 제품류로 한정


 피부장벽(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의 기능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의료기기 점검 결과


개인용 온열기의료용 진동기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0을 점검한 결과의료기기 오인·혼동 광고 5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공산품 의료기기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100%) 이다.


의료기기 점검 사례

 

√ (의료기기 오인·혼동 광고) 공산품을 혈액순환 개선생리통 완화’ 등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로 표방한 광고

의료기기는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해야 하며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하는 제품은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의약외품 점검 결과


구강 청결용 치약제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217을 점검한 결과거짓·과장 광고 42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 일반치약을 미백잇몸질환 예방 등 효능·효과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 42(100%) 이다.


의약외품 점검 사례

 

√ (거짓과장 광고) 일반치약을 미백치약잇몸질환 예방·항염치약’ 등으로 거짓·과장 광고

치약제의 일반적인 효능·효과는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구강 내를 청결히 유지구강 내를 상쾌하게충치 예방구취 제거이다.


이외에 잇몸·치주질환 예방, 치아미백  효능·효과는 품목별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제품의 허가(신고)된 효능·효과 제품 용기·포장·설명서나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지난해 식약처는 설 명절 선물로 인기가 많은 제품에 대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10을 집중 점검하여 부당광고 게시물 178을 적발하고 사이트 차단 조치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기능식품을 코로나19나 독감’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의료기기를 허가(인증사항과 다르게 염증 치료생리통·변비 완화’ 으로 거짓·과장한 광고 화장품을 아토피 개선여드름 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이었다.


아울러설 명절 선물용 식품의 중고거래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품은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임의로 포장을 뜯은 제품 등은 판매해서는 안 된다.


히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시설을 갖추고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함(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6)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사전 철저하게 점검하여 소비자가 피해 없이 제품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불법 광고 근절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 인·허가식의약 허위·과대광고 등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물품별 인허가 정보 누리집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전문정보>업체/제품 검색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의약품 등 정보>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심사 또는 보고)

의료기기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정보마당>제품정보>업체/제품정보

 허위·과대광고 정보 누리집

 

식품·건강기능식품·


화장품·의료기기 등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전문정보>식의약 허위·과대광고





올바른 소비자 구매 요령[카드 뉴스]

○ 
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현명하게 구매하는 방법


 

 

 

 

 

 

 




주요 적발 사례

○ 
식품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광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 
화장품


의약품 오인 광고

 

 

 

 

기능성화장품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광고

 

 

 

 



○ 
의료기기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 
의약외품


효능·효과


거짓·과장 광고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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