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 개선하는 식품 없어,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 233건 적발·조치

‘불면증 완화, 수면유도제’ 등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3/01/20 [10:00]

‘불면증’ 개선하는 식품 없어,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 233건 적발·조치

‘불면증 완화, 수면유도제’ 등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3/01/20 [1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하여 온라인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수면멜라토닌 함유 으로 광고한 누리집 294*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년 11~12) 결과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한 233**건을 적해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국내 제조 제품 94해외직구제품 200개 / ** 국내 제조 제품 42해외직구제품 191

※ (식약처해외직구 제품 200건 대상 점검 및 멜라토닌 효능·효과 전문가 자문

(한국소비자원국내 제품 94건 대상 부당광고 점검 및 멜라토닌 함량 조사

이번 점검은 숙면에 어려움을 겪는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수면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식품 등을 불면증 완화, 수면유도제 등으로 부당광고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로부터 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불면증 환자수(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9) 63만명(20) 65만명(21) 68만명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51(64.8%)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9(16.8%)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5(15.0%)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7(3.0%) 거짓과장 광고 1(0.4%) 이다.

ㅇ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일반식품에 수면의 질 개선수면 개선 보충제잠 잘오는 수면에’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ㅇ (의약품 오인혼동)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에 수면치료제수면유도제잠 잘오는 약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ㅇ (질병 예방·치료 효능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에 불면증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ㅇ (소비자 기만) 일반식품에 천연 멜라토닌은 수면에 도움이 되고독소를 해독하고’ 등으로 광고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ㅇ (거짓·과장) 일반식품에 기관지에 좋은’, ‘목에 좋은’ 등 신체조직의 효능·효과에 관하여 표현하는 광고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 운영하고 있으며이번에 적발된 부당광고에 대해 자문했다.

민간광고검증단 식품의료제품의 부당한 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사·교수 등 전문가 90명으로 구성(개인위생건강증진질병치료미용관리체형관리 등 5개 분과)

검증단은 멜라토닌* 함유 등을 표시·광고하는 타트체리 제품 등을 포함해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는 불면증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식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 불면증을 치료하려는 것은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어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멜라토닌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단기간 복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신장장애간장애 등으로 소아·임부·수유부는 복용에 주의

** 수면건강 관련 기능성(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을 인정받은 원료는 감태추출물미강주정추출물유단백가수분해물(락티움), L-글루탐산발효 가바분발아쉬아간다 추출물 등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상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소비자가 궁금해하는 식의약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소비자께서는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부당한 광고 주요사례

ㅇ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광고

           내용

 

 

수면유도 관련 표현을

광고 제목에 사용

 

 

제품 설명에 수면유도 관련 표현 사용

 

ㅇ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광고

                                       광고

           내용

 

항염’, ‘항암’ 등 질병 치료

연관표현 사용

불면증’ 등 질병치료

관련 표현 사용

 

ㅇ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내용

 

수면치료제’ 등 의약품

오인표현 사용

 

ㅇ 소비자 기만 광고

                                     광고

           내용

 

 

원재료 성분의 효능을

완제품의 효능으로 오인할 수 있는 소비자 기만 광고

 

ㅇ 거짓·과장 광고

                                     광고

           내용

 

신체 및 신체조직의 효능·효과 관련 부당 광고

 


건강기능식품 현명하게 구매하는 방법 (카드뉴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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