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하여 온라인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수면’, ‘멜라토닌 함유’ 등으로 광고한 누리집 294건*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작년 11~12월)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33**건을 적발해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 국내 제조 제품 94개, 해외직구제품 200개 / ** 국내 제조 제품 42개, 해외직구제품 191개 ※ (식약처) 해외직구 제품 200건 대상 점검 및 멜라토닌 효능·효과 전문가 자문 (한국소비자원) 국내 제품 94건 대상 부당광고 점검 및 멜라토닌 함량 조사 이번 점검은 숙면에 어려움을 겪는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수면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 등을 ‘불면증 완화, 수면유도제’ 등으로 부당광고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 불면증 환자수(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9년) 63만명→(’20년) 65만명→(’21년) 68만명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51건(64.8%)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9건(16.8%)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5건(15.0%)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7건(3.0%) ▲거짓‧과장 광고 1건(0.4%) 이다. ㅇ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일반식품에 ‘수면의 질 개선’, ‘수면 개선 보충제’, ‘잠 잘오는 수면에’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ㅇ (의약품 오인‧혼동)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에 ‘수면치료제’, ‘수면유도제’, ‘잠 잘오는 약’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ㅇ (질병 예방·치료 효능)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에 ‘불면증’,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ㅇ (소비자 기만) 일반식품에 ‘천연 멜라토닌은 수면에 도움이 되고, 독소를 해독하고’ 등으로 광고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ㅇ (거짓·과장) 일반식품에 ‘기관지에 좋은’, ‘목에 좋은’ 등 신체조직의 효능·효과에 관하여 표현하는 광고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부당광고에 대해 자문했다. * 민간광고검증단 : 식품, 의료제품의 부당한 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사·교수 등 전문가 90명으로 구성(개인위생, 건강증진, 질병치료, 미용관리, 체형관리 등 5개 분과) 검증단은 “멜라토닌* 함유 등을 표시·광고하는 타트체리 제품 등을 포함해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는 불면증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식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 불면증을 치료하려는 것은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어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멜라토닌 :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단기간 복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신장장애, 간장애 등으로 소아·임부·수유부는 복용에 주의 ** 수면건강 관련 기능성(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을 인정받은 원료는 감태추출물, 미강주정추출물, 유단백가수분해물(락티움), L-글루탐산발효 가바분발, 아쉬아간다 추출물 등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상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식의약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소비자께서는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부당한 광고 주요사례 ㅇ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ㅇ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광고
ㅇ 의약품 오인·혼동
ㅇ 소비자 기만 광고
ㅇ 거짓·과장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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