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4835명 인정, 환경부

871명 심사 결과, 718명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3/03/01 [10:00]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4835명 인정, 환경부

871명 심사 결과, 718명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3/03/01 [10:00]

환경부는 227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3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개최하여 718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피해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총871명을 심사하여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63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55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피부질환 등의 건강피해도 인정했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경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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