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굴 섭취 후 장염 증상 등을 호소하는 소비자의 신고 사례가 증가 해 가열 조리용으로 판매되는 굴은 반드시 충분히 가열하고 익혀서 섭취 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겨울철(22.11.~23.2.) 굴이나 굴무침 등 굴 조리식품 섭취로 인해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신고 된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542건으로 지난 겨울철 같은 기간(21.11.~22.2)에 비해 약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 : 병원, 소방서, 소비자상담센터 등 정보의 수집?분석?평가?조치를 위해 구축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위해 상황 상시 감시 시스템 ** (20.11.~21.2.) 236건 → (21.11.~22.2.) 68건 → (22.11.~23.2.) 542건 굴은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 해 성인뿐 아니라 성장기 어린이와 회복기 환자 등에게도 좋은 식품이지만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의 매개가 되는 수산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봄철 패류 생산 금지구역에서 굴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 해 섭취할 경우 노로바이러스뿐 아니라 패류독소*중독의 위험이 있으니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바다에 존재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등)을 패류나 피낭류가 먹고 독소 축적,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 마비성, 설사성, 기억상실성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가열?조리해 먹으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껍질을 벗겨 판매하는 굴 중 제품 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등의 표시가 있는 제품은 반드시 중심 온도 85℃, 1분이상 가열해 익혀서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잠복기를 거친 후 설사, 구토,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3일이내에 증상이 호전되나, 환자의 구토물과 배설물등으로 인해 주변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씻기 등 조리 시 위생관리 ▲의심 증상 발생 시 조리 금지 ▲지하수의 오염 예방과 소독기 설치 등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특히 영유아의 경우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취약 해 영유아시설에서는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식중독 6대 예방수칙 실천과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적극 홍보하는 등 식중독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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