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조리용 굴 꼭 익혀서 섭취, 식약처 노로바이러스 식중동 주의 당부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3/03/14 [10:07]

가열조리용 굴 꼭 익혀서 섭취, 식약처 노로바이러스 식중동 주의 당부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3/03/14 [10:0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굴 섭취 후 장염 증상 등을 호소하는 소비자신고 사례증가 가열 조리용으로 판매되는 은 반드시 충분히 가열하고 익혀서 섭취 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겨울철(22.11.~23.2.) 굴이나 굴무침 등 굴 조리식품 섭취로 인해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CISS)신고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542으로 지난 겨울철 같은 기간(21.11.~22.2)에 비해 8배 증가**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 : 병원, 소방서, 소비자상담센터 등 정보의 수집?분석?평가?조치를 위해 구축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위해 상황 상시 감시 시스템

** (20.11.~21.2.) 236(21.11.~22.2.) 68(22.11.~23.2.) 542

무기질비타민풍부 성인뿐 아니라 성장기 어린이회복기 환자 등에게도 좋은 식품이지만 겨울철많이 발생하는 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매개가 되는 수산물로 알려져 있다.

봄철 패류 생산 금지구역에서 등을 개인임의로 채취 섭취할 경우 노로바이러스뿐 아니라 패류독소*중독위험이 있으니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다에 존재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을 패류나 피낭류가 먹고 독소 축적,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 마비성, 설사성, 기억상실성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노로바이러스약해 가열?조리해 먹으면 감염예방할 수 있으므로 껍질벗겨 판매하는 굴 중 제품 포가열조리용, 익혀 먹는등의 표시가 있는 제품은 반드시 중심 온도 85, 1이상 가열해 익혀서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감염되면 12~48시간 잠복기를 거친 후 설사, 구토,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3이내에 호전되나, 환자구토물배설물등으로 인해 주변 사람전파될 수 있어 주의필요하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씻기 등 조리 시 위생의심 증상 발생 시 조리 금지 지하수오염 예방과 소독기 설치 등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특히 영유아경우 노로바이러스 감염취약 유아시설에서는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식중독 6대 예방수칙 실천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보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적극 홍보하는 등 식중독 사전 안전관리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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