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전국 38곳 시장에서 수산물 구매시 최대 30% 환급, 해수부

1인당 2만원 한도, 온누리상품권으로…국내산 수산물 및 가공품 대상

인터넷저널 | 기사입력 2023/06/24 [10:09]

25일까지 전국 38곳 시장에서 수산물 구매시 최대 30% 환급, 해수부

1인당 2만원 한도, 온누리상품권으로…국내산 수산물 및 가공품 대상

인터넷저널 | 입력 : 2023/06/24 [10:09]

해양수산부가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4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 38곳 시장에 있는 점포 3910곳과 연계해 진행된다.

 

행사 품목은 광어·우럭·참돔·전복 등 양식수산물을 포함한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 등 국내산 수산물 원물을 활용한 가공품이 대상이다.

 

소비자들은 각 전통시장 안에 있는 행사부스에서 당일 구매한 수산물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 온누리상품권 환급 방법. (인포그래픽=해양수산부)  ©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행사 첫날인 22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해 유통 수산물의 안전성 강조하는 한편,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유통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불시에 할인 품목 준수 여부와 안전관리 등 할인행사 진행 상황을 점검해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전국의 전통시장 상인들과 수산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상 설, 추석 등 명절을 중심으로 추진해 오던 행사를 이달에도 개최하게 됐다”며 “맛 좋고 각종 영양소도 풍부한 양식수산물 등 우리 수산물을 드시면서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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