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조달품질원) 및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유통센터) 조사결과, 플로어링보드를 제조하는 19개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을 직접생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하거나 국내 타사 완제품 또는 하청생산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수입완제품을 납품한 16개사는 국가에 손해를 끼친 정도에 따라 6개월에서 16개월, 국내 다른 회사의 완제품을 납품하거나 필수공정을 이행하지 않은 3개사는 3개월에서 4개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모든 공공입찰에 참여가 제한된다.
이들 위반업체들은 지난 5월, 판로지원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직접생산 위반 사유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바 있다.
아울러, 조달청은 19개사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별도로 부당이득 환수도 추진한다.
부당이득 환수금액은 전담부서의 실태조사를 거쳐 확정된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국내 생산 조건으로 계약한 물품을 수입하여 납품하는 등 중대한 부정납품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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