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검출 수입 목이버섯 회수, (주)한성식품 등이 판매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3/09/14 [10:0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 카벤다짐 :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
회수 대상은 ‘프레시코(경기도 광주시)’와 ‘대성물산(서울시 구로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포장일 : 2020년 12월 31일, 2023년 5월 20일)과 이를 ‘신왕에프엔비(강원도 고성군)’와 ‘(주)한성식품(경기도 포천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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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판매업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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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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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소
(생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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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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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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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일
(유통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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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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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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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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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치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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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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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코
(경기도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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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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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CHENG YOUNAITE MODERN AGRICULTURE CO.,LTD(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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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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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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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2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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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벤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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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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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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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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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왕에프엔비
(강원도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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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버섯 6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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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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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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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5월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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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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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물산
(서울시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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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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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BEIXINLANG FOOD TECHNOLOGY CO.,LTD(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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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0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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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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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5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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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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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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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식품
(경기도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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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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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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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g
350 g
90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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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5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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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것을 당부했다.
*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제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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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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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품명: 목이버섯 600g
o 판매업소(소재지)
신왕에프엔비
(강원도 고성군)
o 수입업소(소재지)
프레시코(경기도 광주시)
o 원산지:중국
o 내용량:600 g
o 유통기한:2024년 5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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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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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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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품명: 목이버섯
o 수입업소(소재지)
대성물산(서울시 구로구)
o 원산지:중국
o 해외 수출업소(생산국)HUBEI XINLANG FOOD TECHNOLOGY CO.,LTD(중국)
o 내용량:10 kg
o 포장년월일: 2023년5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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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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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품명: 목이버섯
o 수입업소(소재지)
대성물산(서울시 구로구)
o 소분·판매업소(소재지)㈜한성식품
(경기도 포천시)
o 원산지:중국
o 내용량:100g, 350g, 900g
o 포장년월일: 2023년5월20일
o 소분일: 2023년8월7일
o 유통기한:소분일로부터 12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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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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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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