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검출 수입 목이버섯 회수, (주)한성식품 등이 판매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3/09/14 [10:09]

잔류농약 기준 초과검출 수입 목이버섯 회수, (주)한성식품 등이 판매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3/09/14 [10:0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기준치(0.01 mg/kg 이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 카벤다짐 :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

회수 대상프레시코(경기도 광주시)대성물산(서울시 구로구)에서 수입중국산 목이버섯(포장일 : 20201231, 2023520)과 이를 신왕에프엔비(강원도 고성군)‘()한성식품(경기도 포천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구분

수입·판매업소

(소재지)

제품명

수출업소

(생산국)

수입량

포장

단위

포장일

(유통기한)

부적합 내역

검사항목

기준치

(mg/kg)

검출치

(mg/kg)

수입

농산물

프레시코

(경기도 광주시)

목이버섯

YICHENG YOUNAITE MODERN AGRICULTURE CO.,LTD(중국)

7,200 kg

10 kg

20201231

카벤

다짐

0.01

이하

0.23

소분

제품

신왕에프엔비

(강원도 고성군)

목이버섯 600g

-

600 g

(2024530일까지)

수입

농산물

대성물산

(서울시 구로구)

목이버섯

HUBEIXINLANG FOOD TECHNOLOGY CO.,LTD(중국)

2,850 kg

10 kg

2023520

0.75

소분

제품

한성식품

(경기도 포천시)

목이버섯

-

100 g

350 g

900 g

2023520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매한 소비자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것을 당부했다.

*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제품정보

제품 사진

o 제품명: 목이버섯 600g

o 판매업소(소재지)

신왕에프엔비

(강원도 고성군)

o 수입업소(소재지)

프레시코(경기도 광주시)

o 원산지:중국

o 내용량:600 g

o 유통기한:2024530일까지

소분제품 사진

한글 표시사항

 

o 제품명: 목이버섯

o 수입업소(소재지)

대성물산(서울시 구로구)

o 원산지:중국

o 해외 수출업소(생산국)HUBEI XINLANG FOOD TECHNOLOGY CO.,LTD(중국)

o 내용량:10 kg

o 포장년월일: 2023520

한글 표시사항


 

o 제품명: 목이버섯

o 수입업소(소재지)

대성물산(서울시 구로구)

o 소분·판매업소(소재지)한성식품

(경기도 포천시)

o 원산지:중국

o 내용량:100g, 350g, 900g

o 포장년월일: 2023520

o 소분일: 202387

o 유통기한:소분일로부터 12개월까지

소분제품 사진

한글 표시사항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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