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웰크리(경기 파주시)’가 제조?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식품유형 : 해바라기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경기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8.27.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식약처는 경기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께서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회수 대상 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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