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 41개사 적발 55억여원 부당이득금 환수, 조달청 결정공표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등 55억 원 부당이득금 환수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3/10/07 [10:26]

불공정 조달 41개사 적발 55억여원 부당이득금 환수, 조달청 결정공표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등 55억 원 부당이득금 환수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3/10/07 [10:26]

조달청은 6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41개사에 대해 555천만의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41개사는 플로링보드, 막 구조물, 체육시설 탄성포장재 등 8개 품목과 관련해 직접생산 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사 등 25개사의 다수공급자 계약*물품 플로링보드2016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등으로 부터 수입한 제품을 직접생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하거나 국내 타사 완제품 또는 하청생산 제품을 납품하여 직접생산 기준위반으로 4,426백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 다수공급자계약 : 조달청이 품질·성능 또는 효율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물품을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단가계약

B다수공급자 계약 물품 야외 운동기구직접 생산하지 않고 하청생산 후 납품하여 직접생산 기준 위반으로 830백만 원을 환수키로 했다.

C사 등 7개사다수공급자 계약 물품 체육시설 탄성포장재의 주요 자재를 타 회사에서 구매 후 납품하여 직접생산 기준 위반으로 279백만 원을 환수하기로 하였다.

D사 등 4개사는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 막 구조물주요 재료인 막재에 대하여 중국산 등 수입 막재를 사용·납품하여 계약규격 위반으로 188백만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됐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 행위 의심 사례를 신고 받아 조사한 , 법 위반 업체에 대해 부정당 업자 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 엄정 대응 및 조치를 하고 있다.

불공정 조달 행위 관련 신고는 조달청(https://www.pps.go.kr), 나라장터(https://www.g2b.go.kr) 누리집 불공정 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조달 시장의 신뢰 회복 및 공정한 경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조달 시장 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기업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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