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 고가의 법인차 사적사용 차단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3/11/03 [11:17]

법인 업무용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 고가의 법인차 사적사용 차단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3/11/03 [11:17]

국토교통부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23.11.311.23)하고, 20241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 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해당된다.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하여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하였으며, 8,000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하여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적용 색상은 ·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한다.

적용 시점은 제도 시행(’24.1.1)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한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 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대선 공약 국정과제로 추진되었다.

전용 번호판은 법인차에 대해 일반 번호판과 구별되는 색상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서 도입이 검토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22.4~’22.12), 대국민 공청회(’23.1), 전문가·업계 의견수렴등을 진행하여 왔다.

논의 과정에서 사적 사용 및 탈세 문제가 제기되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뿐만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도 동일하게 사적 사용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포함하기로 하였고, 이 중, 고가 슈퍼카의 사적 이용 방지라는 대통령 공약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가 차량에 대해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있는 경우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전화: 044-201-3857 / 팩스 044-201-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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