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이륜차의 신호?속도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도입한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를 확인함에 따라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하여 전 후면을 동시 단속하는 양 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 11월 13일부터 시범운영 한다.
이번에 도입하는 양 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후면 무인 단속 기술이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이륜차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된 장비이다.
양 방향 단속은 무인 단속 장비가 2개 차로 이상을 검지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접근 차량(정방향)은 전면 번호판을, 후퇴 차량(역방향)은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된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설치 전보다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가 18.9% 감소했다”라고 하면서, “이륜차의 속도 위반율이 사륜차보다 38배나 높아 이륜차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면 무인 단속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양 방향무인 단속장비의 개발 배경을 설명하였다.
< 차종별 속도위반율 > (단위: 건, %)
※ 후면 무인 단속 장비 설치 지점(3개소)을 통과한 이륜차?사륜차의 속도위반율 비교
경찰청은 한 대의 단속 장비로 전 후면을 동시에 단속하는 양 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함에 따라,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능을 추가로 탑재하여 다음 주(11. 13.)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경기북부경찰청, 4개소)하고, 시 도경찰청?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양 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농촌 지역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왕복 2차로 이하 도로에 설치하면 전 방향 단속이 가능하므로 어린이?노인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절감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이번 양 방향 단속 장비 시범운영 후 관련 규격을 정비하고 각 시 도경찰청과 자치단체에서 후면 단속 장비와 양 방향 단속 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업하여 이륜차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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