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면 동시단속 '양 방향 카메라'로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 확대한다

기존 카메라에 후면 단속기능 탑재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3/11/09 [10:54]

전후면 동시단속 '양 방향 카메라'로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 확대한다

기존 카메라에 후면 단속기능 탑재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3/11/09 [10:54]

경찰청은 이륜차의 신호?속도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도입한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를 확인함에 따라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하여 전 후면을 동시 단속하는 양 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 1113일부터 시범운영 한다.

 

이번에 도입하는 양 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후면 무인 단속 기술이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이륜차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된 장비이다.

 

양 방향 단속은 무인 단속 장비가 2개 차로 이상을 검지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접근 차량(정방향)은 전면 번호판을, 후퇴 차량(역방향)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된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설치 전보다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가 18.9% 감소했다라고 하면서, 이륜차의 속도 위반율이 사륜차보다 38배나 높아 이륜차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면 무인 단속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양 방향무인 단속장비의 개발 배경을 설명하였다.

< 차종별 속도위반율 > (단위: , %)

단속

전체

이륜차

사륜차

통과 차량

778,581

17,971

760,610

과속

2,629

1,237

1,392

위반율

0.34

6.88

0.18

후면 무인 단속 장비 설치 지점(3개소)을 통과한 이륜차?사륜차의 속도위반율 비교

 

경찰청은 한 대의 단속 장비로 전 후면을 동시에 단속하는 양 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함에 따라,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능을 추가로 탑재하여 다음 주(11. 13.)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경기북부경찰청, 4개소)하고, 시 도경찰청?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양 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농촌 지역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왕복 2차로 이하 도로에 설치하면 전 방향 단속이 가능하므로 어린이?노인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절감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이번 양 방향 단속 장비 시범운영 후 관련 규격을 정비하고 각 시 도경찰청과 자치단체에서 후면 단속 장비와 양 방향 단속 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업하여 이륜차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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