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복권 국내유통은 불법” 대법원 판결, 관계기관 불법감시 및 홍보

추가적 국민 피해가 없도록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3/11/20 [12:26]

“해외복권 국내유통은 불법” 대법원 판결, 관계기관 불법감시 및 홍보

추가적 국민 피해가 없도록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3/11/20 [12:26]

지난 10.26.() 대법원해외복권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것은 위법임을 최종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20224)원심확정하였다.

* 형법 제248조제2(복표발매중개죄) :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 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로써 지난 20211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시작된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도 모두 위법임이 확인되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소속 복권위원회는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오프라인 감시활동강화하고, 해외복권 판매 및 구매의 불법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적극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일반 국민께서도 온·오프라인 상의 해외복권 판매 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관할 경찰서,행복권 클린신고센터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온라인상 판매행위) 등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불법 복권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밝혔다.

관련법률 및 사건경과, 오프라인 키오스크 현황

관련 법률: 형법 제248

ㅇ 복표발매죄(1), 복표발매중개죄(2), 불법복표취득죄(3)

248(복표의 발매 등)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복표발매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경과

’20.12사건 인지 ‘21.1사감위에서 경찰 수사의뢰

’22.41심 판결, 벌금 500만원 선고(복표발매중개죄)

’22.4월 피고측 항소

’23.22심 판결, 항소 기각

‘23.2월 피고측 상고

’23.10월 대법원, 상고 기각 원심유지

오프라인 키오스크 : 2개 업체, 379설치된 것으로 파악(‘23. 9.20일 기준)

업체명

S

T

238

141

379

강원

6

1

7

경기

63

32

95

경남

6

13

19

경북

10

11

21

광주

6

17

23

대구

16

2

18

대전

8

-

8

부산

17

6

23

서울

63

14

77

세종

3

-

3

울산

5

1

6

인천

17

13

30

전남

2

15

17

전북

4

1

5

제주

1

1

2

충남

6

9

15

충북

5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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