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계 규제 완화, 국토부 16일부터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제 후속
16일부터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 시행… 영세 측량업자의 폐업방지 등 민생안정 기대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3/11/20 [12:33]
국토교통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 16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2년에 도입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제도의 후속 조치로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측량업체가 법령(공간정보관리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법령상 14개 위반행위 중 경고, 등록 취소를 제외하고 8개 위반행위를 한 측량업체는 최소 1개월∼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과징금은 영업정지 1개월당 400만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중한 위반행위 시 부과되는 가산금(1/2범위)을 고려하면 최고 3,6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 납부* 또는 납부 기한을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총 3회에 걸쳐 2개월 간격으로 분할 납부 가능
(예시) ’23.11월 납부기한 연기를 한 경우 → 1회1월 → 2회3월 → 3회5월
또한,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 중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하여 수혜 범위를 넓혔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시행을 통해 영세한 측량업체의 영업정지에 따른 폐업 위기를 방지하는 등 민생 안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영업정지 처분기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별표 9)
□ 위반행위별 영업정지 기간 및 과징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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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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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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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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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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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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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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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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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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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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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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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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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을부정확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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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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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의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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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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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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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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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정지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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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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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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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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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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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2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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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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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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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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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2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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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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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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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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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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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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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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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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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2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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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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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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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측량업자가 법 제45조의 업무범위를위반하여 지적측량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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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2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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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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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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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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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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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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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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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측량업자가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없앤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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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2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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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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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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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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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2조제1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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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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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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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적측량업자가 법 제50조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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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2조제1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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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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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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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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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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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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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4백만원
(영업
정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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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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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2조제1항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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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정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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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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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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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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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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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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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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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2조제1항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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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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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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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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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2조제1항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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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정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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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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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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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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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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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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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적측량업자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지적측량수수료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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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2조제1항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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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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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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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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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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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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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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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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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2조제1항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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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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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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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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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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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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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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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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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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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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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4백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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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가측량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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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제1항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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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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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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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개정 내용은 남색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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