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계 규제 완화, 국토부 16일부터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제 후속

16일부터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 시행… 영세 측량업자의 폐업방지 등 민생안정 기대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3/11/20 [12:33]

측량업계 규제 완화, 국토부 16일부터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제 후속

16일부터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 시행… 영세 측량업자의 폐업방지 등 민생안정 기대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3/11/20 [12:33]

국토교통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1116()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번 개정안은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2년에 도입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제도의 후속 조치로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량업체가 법령(공간정보관리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법령상 14개 위반행위 중 경고, 등록 취소를 제외하고 8개 위반행위를 한 측량업체는 최소 1개월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과징금은 영업정지 1개월당 400만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중한 위반행위 시 부과되는 가산금(1/2범위)을 고려하면 최고 3,6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 납부* 또는 납부 기한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총 3회에 걸쳐 2개월 간격으로 분할 납부 가능

(예시) ’23.11월 납부기한 연기를 한 경우 112335

 

또한,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 중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하여 수혜 범위를 넓혔다.

 

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이번 개정안의 시행을 통해 영세한 측량업체의 영업정지에 따른 폐업 위기를 방지하는 등 민생 안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영업정지 처분기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별표 9)

 

위반행위별 영업정지 기간 및 과징금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

2

3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1)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을부정확하게 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1

           

) 고의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등록


취소

해당


없음

       

)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영업


정지


4개월

16백만원

등록


취소

해당


없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2

등록


취소

해당


없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3

경고

해당


없음

영업


정지


6개월

24백만원

등록


취소

해당


없음

4)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2조제1항제4

등록


취소

해당


없음

       

5) 지적측량업자가 법 제45조의 업무범위를위반하여 지적측량을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6


 

영업


정지 3개월

12백만원

영업


정지


6개월

24백만원

등록


취소

해당


없음

6) 법 제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측량업자가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없앤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2조제1항제7

등록


취소

해당


없음

       

7)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8


 

등록


취소

해당


없음

       

8) 지적측량업자가 법 제50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9


 

영업


정지


1개월

4백만원

영업


정지


3개월

12백만원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 6개월

24백만원


 


(영업


정지의 경우)

9)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보험가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10


 

영업


정지


2개월

8백만원

영업


정지


6개월

24백만원

등록


취소

해당


없음

10)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11

등록


취소

해당


없음

       

11)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12

영업


정지


2개월

8백만원

영업


정지


6개월

24백만원

등록


취소

해당


없음

12) 지적측량업자가 법 제1062항에 따른지적측량수수료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13

영업


정지


3개월

12백만원

영업


정지


6개월

24백만원

등록


취소

해당


없음

13)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구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14

           

)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등록


취소

해당


없음

       

)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영업


정지


3개월

12백만원

영업


정지 6개월

24백만원

영업


정지 6개월

24


만원

14) 국가기술자격법152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가측량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52조제1항제15

등록


취소

해당


없음

       
 

* 이번 개정 내용은 남색표기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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