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칼 황상무와 뭐가 다른가" 언론노조 MBC본부 김장겸 국힘비례 비판

장덕중 | 기사입력 2024/03/20 [10:59]

"회칼 황상무와 뭐가 다른가" 언론노조 MBC본부 김장겸 국힘비례 비판

장덕중 | 입력 : 2024/03/20 [10:59]

                              (사진=김장겸 전 MBC 사장), 국민의미래 비례 14번 배정 받아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김장겸 전 MBC 사장을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정하자 MBC 구성원들이 이는 MBC 탄압에 앞장세우기 위한 결정이라며 비례 추천 철회를 촉구했다.

김장겸 전 MBC 사장은 이번 총선에서 14번에 배정됐다. 당선권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미래는 18일 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35명 명단을 발표하면서 선정 기준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인재 ▲몸 담아온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양한 현안을 풀어나가기에 충분한 대응 능력을 갖춘 인재 ▲국민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 나갈 인재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미래는 김 전 사장에 대해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 및 콘텐츠 산업 육성에 주력할 전문 언론인"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김 전 사장은 부당노동행위 유죄 확정 판결 4개월 만인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형선고실효·복권)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사장은 2017년 3월 10일 당시 백종문 부사장과 함께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 9명을 MBC 본사 밖 외곽으로 격리하기 위해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보내 노조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워치독(watchdog), 즉 감시견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가 정작 내부 노사 관계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기자와 PD 상당수의 업무경력이 단절됐고, 정신적으로도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됐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김 전 사장은 자신의 SNS에 '김명수 잔당의 정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언론노조 MBC본부는 김 전 사장이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4번을 배정받은 데 대해 성명을 내어 "윤석열 정권의 비뚤어지고 왜곡된 언론관을 다시 한 번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윤석열 정권은 최근 MBC에 대한 '회칼 테러 사건' 발언으로 논란이 된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언론을 탄압한 적이 없고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라고 밝혔다"며 "김장겸 비례대표 당선권 배치는 정면으로 국민의 뜻에 반해 언론 탄압, 특히 ‘MBC 탄압’ 선포"라고 했다. 

 

언론노조는 성명에서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언론인들에게 '부당 전보'라는 흉기를 휘두른 김장겸이 언론인에 대한 테러 협박에 나선 황상무와 무엇이 그렇게 다른가"라며 "실제로 부당 전보를 행했으니 그 죄가 결코 덜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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