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류삼영 3개월 정직 유지, 서울행정법원 "징계사유 인정"

장덕중 | 기사입력 2024/04/19 [10:18]

'경찰국 반대' 류삼영 3개월 정직 유지, 서울행정법원 "징계사유 인정"

장덕중 | 입력 : 2024/04/19 [10:18]

 

 

류삼영 전 총경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징계를 받은 것이 적정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단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일하던 2022년 7월 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그해 12월 13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경찰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언론 인터뷰에 응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류 전 총경은 행정소송과 함께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징계 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했지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그가 냈던 소청 심사를 지난해 4월 기각했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총경보다 낮은 계급인 경정급이 주로 가는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자 "보복 인사를 멈추라"며 사직했다.

 

류 전 총경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소송을 통해) 징계의 효력을 다툰 것은 (경찰국 반대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해 징계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였다"며 "1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항소를 해서 계속해서 다툴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국을 통한 고위 경찰의 인사권 장악은 (경찰을) 과거 치안국 경찰처럼 '정권의 경찰'이 되게 했고, 이는 국민의 안위를 살피는 역할과 거리가 존재한다"며 "(경찰국이) 설치된 후 경찰의 관심은 국민의 안전보다는 정권의 안위에 있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이태원 참사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라고 말했다.


류 전 총장은 이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발탁돼 4·10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으나, 상대인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패해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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