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231개 가족센터에서 5월부터 접수

초등 40만 원·중등 50만 원·고등 연 60만 원…교재구입·직업훈련 등

인터넷저널 | 기사입력 2024/04/23 [10:05]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231개 가족센터에서 5월부터 접수

초등 40만 원·중등 50만 원·고등 연 60만 원…교재구입·직업훈련 등

인터넷저널 | 입력 : 2024/04/23 [10:05]

다문화가구 자녀의 학교 적응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이 5월부터 시범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16~18세) 등 연령에 따라 지원된다.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안내. (포스터=여성가족부)  ©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이며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다음 달 1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 시기에 따라 1차(7월), 2차(9월), 3차(10월)에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일괄 지급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또래 청소년과의 학력 격차를 줄이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면서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에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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