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차할 때 배터리를 반납해 주세요" 전북도 "관련고시에 따라"

인터넷저널 | 기사입력 2024/04/25 [10:11]

"전기차 폐차할 때 배터리를 반납해 주세요" 전북도 "관련고시에 따라"

인터넷저널 | 입력 : 2024/04/25 [10:11]

전북특별자치도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조금을 받아 전기차를 구매한 경우 차량을 등록말소(폐차) 할 때 자원순환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한 시군에 폐배터리를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미래폐자원의 안전한 국내 순환과 폐배터리 재활용 등의 민간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일부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해 반납을 의무화하고 있다.

 

반납된 폐배터리는 외관 및 작동검사, 성능평가를 거쳐 잔존용량이 60% 이상인 경우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충전기 등에 재사용되며, 기준 미만인 경우는 유가금속을 추출해 원료로 재탄생한다.

 

2020년까지 보급된 도내 전기차는 3,000여 대로, 배터리 보증기간인 8~10년을 고려하면, 반납 의무 이행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를 폐차하려는 도민은 보조금을 지급한 시군 환경과에 문의한 후 폐배터리 반납 의무 대상일 경우 반납확인서를 받아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말소 신청을 해야 한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녹지국장은 “미래자원의 국내 순환 활성화와 안전한 처분을 위해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반납은 필수적이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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