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사에 돌던진 김기종씨 4년 구형

검찰,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 김씨 "영토부인 외교불성립"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0/08/17 [12:38]

일본대사에 돌던진 김기종씨 4년 구형

검찰,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 김씨 "영토부인 외교불성립"

서울의소리 | 입력 : 2010/08/17 [12:38]

지난 7월8일 프레스 센타에서 일본대사에게 콘크리트 조각을  던저 구속 수감중인 독도 지킴이 김기종씨의 재판이 16일 2시서울 형사법정525호실에서 열렸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재호 검사는"일본 대사에게 콘크리트 덩어리를 던진 행위는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며 안중근 의사와 이토 척살거사를 성공케한 (우덕순 3년, 조도선 1년6월, 유동하 1년6월)보다 높은 4년에 몰수를 김기종씨에게 구형했다.

김기종씨는 2004년 4월 노무현 대통령 독도 담화 발표 후 분노하여 "허어 무지랭이 쪽발이들아! 독도를 사수하겠다" 결심하고, 독도 38번지로 본적을 옮겨 독도 수호 운동에 전념하였다고 진술 하였다.

 이어진 황상현 변호사 질문에 김기종씨은 국치 백년을 맞아 일본 대사관 앞 일인시위도 하며 독도 문제등 여러가지 사안을 수 차레 서면으로 일본 대사에게  질의 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던차에 7월8일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한일포럼에 시게이 일본대사의 강연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일본 대사관 홈피에 한글로 "독도는 일본땅이며 한국이 강점하고 있다,"로 적혀있느데 대해 항의하며 보여 주려고 독도와 비슷한 세멘트 덩어리 2개를 프레스 센터 화단에서 주어서 주머니에 넣어 갔다고 하였다

포럼장에 들어가 강연을 듣던 중 시게이 일본대사의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한일이 공동으로 대응 하자는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려고 질의 신청을 하였고, 이에 첫번째 질의자로 선정된 김기종씨은 "일본이 동북아 평화를 위해 무었을 했느냐" 북한을 제외한 한일 공동대응으로 동북아 평화가 이뤄질 수 있느냐"고 항변하는 중 주최측이 강제로 마이크를 빼앗자 "독도 가저가라" 소리치며 주머니에 간직하고 있던 독도를 상징하는 동도와 서도 돌맹이를 단상에 던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황상현 변호사는 일본이 독도를 자국땅이라 주장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본 대사에 대한 행위는 일본의 대표의 과실에 대한 상해행위이다,  대한민국 형법에 영토를 부인하는 외교관계는 성립 할 수없다.고 하였다.

 박찬종 변호사는 김기종씨가 확신범이라 도주의의 우려가없고 고의성이 없기에
사법 주권을 생각해서라도 불구속 재판이 마땅하였고,  일본왕이 통석을 금 할 수 없다고 과거사를 사과 하였는데 이는 옆집 애완견이 죽었을 때나 쓰는 말이 아니냐고 하였다. 또 일본 우익은 한국이 다께시마를 점령 했다고 한국 대사관을 차로 들이 박아도 그 들을 처벌 했다는 기사를 본 일이 없다고도 하였다. 만약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해서 일본의 부당한 행위에 대애 항의하는 국민들이 법이 무서워  침묵을 지킨다면 바른 대한민국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항의 하였다.

최후 진술에서 김기종씨는 돌맹이 하나 던저 40일 구속에 4년 구형 받은 것을 일본인에게도 적용하도록 일본 정부에 알리라고 말하며, 제2의 안용복이라 생각하고 당당하게 수감 생활을 하겠다고 자신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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