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도지사 직무복귀, 헌재 결정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헌법불일치 판결로 효력무효

편집부 | 기사입력 2010/09/03 [13:10]

이광재 강원도지사 직무복귀, 헌재 결정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헌법불일치 판결로 효력무효

편집부 | 입력 : 2010/09/03 [13:10]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도지사 업무 복귀가 이루어진 이광재 강원도지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 민족의 소리 자주역사신보  편집부

헌법재판소는 2일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난 6·2지방선거에 출마했다. 이 지사는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이 법률 조항에 따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고, 이 지사는 이에 대해 국민주권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원리 본질에 반한다고 주장,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이 지사는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 도지사직을 잃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를 볼 수 있게 됐다.

이 조항은 과거 일부 지자체장들이 옥중 결재를 해 물의를 빚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이번 결정으로 형 확정 이전에는 직무 정지가 되지 않는 국회의원과의 형평성, 지방 주민들의 선택에 대한 자치원리 보장 등을 종합할 때 이같은 규제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도지사 직무정지에 관한 위헌심판 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판결, 사실상 위헌판결이라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것에 경의를 표하며, 150만 강원도민 그리고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대변인은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정이며, 이광재 지사에게 도정을 맡기고자 했던 강원도민의 뜻이 실현된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광재 지사의 열정과 능력을 믿으며,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강원도민의 현명함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우리 국회도 이번 일을 계기로 과잉입법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입법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키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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