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동 실소유주 이명박 전표 봤다”

안인구 전 국장 24일 항소심 공판서 증언, 10월 8일 선고공판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0/09/26 [17:08]

“도곡동 실소유주 이명박 전표 봤다”

안인구 전 국장 24일 항소심 공판서 증언, 10월 8일 선고공판

서울의소리 | 입력 : 2010/09/26 [17:08]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이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로 나와 있는 전표가 있다고 법정에서 폭로 하였다.
 
안 전 국장은 24일 오후 2시부터 5시 40분까진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부인하면서 특히 국세청의 부당한 사찰과 사퇴압박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이렇게 최후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 하였다.


 

▲ 안인구씨는 도곡동땅 실소유주가 이명박으로 되어있는 전표를 보았다고 확인 하였다.    ©서울의소리


25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 심리로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안 전 국장은 신동아가 보도한 국세청 실무자 "도곡동 전표, 직원들 다 봤다"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모두 맞다"고 확인 진술하였다.

이 기사는 2007년 포스코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구지방국세청 직원들이 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이명박으로 명기된 전표를 확인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자 검찰은 "수사의 본질을 흐리려는 내용"이라며 재판부에 발언 중지를 요구하는등 예민하게 반응하며 이명박 일가 감싸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
 
안인구씨가 지난해 11월 검찰에 구속되기 전, 국세청 안에서 심한 사퇴 압력에 시달려왔다고 한다. 안씨의 증언에 따르면, 2008년 가을께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안씨를 불러 "청와대에서 당신을 이강철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가라고 한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안씨가 사퇴를 거부하자 국세청은 문제의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문건을 사퇴압력의 재료로 활용했다는 것.  "당신은 MB 재산을 뒷조사한 사람으로 지목돼 청와대에 보고됐으니 명퇴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게 안인구씨의 주장이었다.   

이에 안씨는 국세청 감찰팀 간부에게 "(2007년 당시) 포스코 세무조사를 하다가 도곡동 땅 자료가 나와서 내가 덮었다"며 "그런 점에서 내가 MB에게 도움을 준 것"이라고 항변 하기도했다 한다. 이후 국세청 감찰팀은 대구에 내려가 당시 포스코 세무조사를 했던 전직 간부를 만나 안 전 국장의 주장을 사실로 확인했고, 이렇게 확인된 내용은 청와대 민정라인으로 보고됐다는 게 안 국장의 증언을 통해 드러나기도 하였다.

그 후 안인구씨는  오해가 풀릴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퇴압력은 더욱 강해졌다고 한다. 도곡동 땅 문건을 청와대 협박카드로 쓴다는 것이 이유였다. 국세청은 퇴임하면 국세청 간부들이 주로 가는 삼화왕관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 하기도 했지만 안씨는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안원구씨는 "구름이 햇빛을 영원히 은페하지 못한다며 눈물응 흘렸다©서울의소리

이어진 진술에서 안씨는 "국세청 감찰이 저를 반년이 넘게 이 잡듯이 뒤진 후 결국 국세청 산하기관인 삼화왕관 CEO 자리를 제안했을 때 만약 제가 공직자로서의 처신에 자신이 없었다면 3년 임기에 연봉이 수억이 넘는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게 경제적 실리보다 제가 옳다고 믿고 살아온 제 인생에 대한 당당함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 안 전 국장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증인들은 국세청과 수사기관이 의도하는 대로 마치 각본에 맞춰서  진술을 했다"며 "심지어 일부 증인들은 법정에서조차 국세청과 수사기관의 눈치를 보며 허위증언을 했다"고도 폭로했다. 

끝으로 안 전 국장은 "구름이 햇빛을 영원히 은폐하지는 못한다"며 "바람이 불어 구름이 흩어지면 홀연히 밝은 빛이 나타나지만 사실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은 구름일 뿐 태양은 늘 그 자리에 있다"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에서 제기한 주요한 공고사실들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임아무개 세무사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 공판에서 1심 선고와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원을 구형했으며, 안 전 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10월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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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안 전국장과 대구지방국세청 A국장과 나눈 문제의 도곡동 전표 관련 녹취록 


안원구 국장 "포스코와는 인연이 많잖아요."
A씨 "조사기획…."

안원구 "그것 때문에 연말에 식겁했지."
A씨 "그때 고생 많이 했는데."

안원구 "그 뒤에는 별 문제 없잖아요."
A씨 "어떻게 지내는지…."

안원구 "지금 ○○○(국세청 고위간부)와 계속 갈등하면서…. 전번에 감찰에서 왔나요?"
A씨 "포스코 조사하면서 뭐 봤느냐?고 그래요."

안원구 "뭐라고 물으면서?"
A씨 "그 당시 그런 일 있었느냐, 서류가 있느냐, 그런 사실 있었는지만 확인해 달라. 없었다면 없었다고 하고, 이랬던 것으로."

안원구 "그런 사실 있었잖아요."
A씨 "보기는 본 것 같은데…. 조사하고 관계없는 거라서. 그런 일 있다는 건 서류에 있는 건 봤는데 지금 와서 얘기할 게 있나."

안원구 "내가 그걸 봤어. 보고 그 지시 내렸죠. 본질과는 관계없는 일이고 밖에서 하면 시끄러우니까. 나는 서류를 봤어요. 내 판단 맞았어요. 공무원은 개입되면 안 된다는. 그 서류는 1990년대에 만든 거고 우리 조사는 2007년."
A씨 "그러니까…."

안원구 "조사 연도(와)는 관계없이 끼어들어왔다. 왜 남게 됐는지."
A씨 "전표는, 전표는 찾았던 모양."

안원구 "○○○은 모르겠다고 하고."
A씨 "(그 서류가) 있다고 하는 건 우리가 얘기 안 했으니까. 한 명이라도 더 아는 건 안 좋으니까. 직원들은 다 봤지. 그러니 보고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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