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기다려달라' 항소심 2차 10월 2일

요미우리 "MB발언, 객관적 입장에서 사실만 보도했다" 주장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0/10/01 [09:30]

'독도 기다려달라' 항소심 2차 10월 2일

요미우리 "MB발언, 객관적 입장에서 사실만 보도했다" 주장

서울의소리 | 입력 : 2010/10/01 [09:30]
이명박의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요미우리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요구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개념없는 담당 판사들의 매국적 법 적용으로 기각 당 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8월26일 1차 심리에 이어 10월 2일 2차 재판이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요미우리의 오보를 문제삼아 소송을 한 것인고, 요미우리는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보도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만을 보도 했다고 1심 마지막 재판까지 주장 하였습니다.

(요미우리 측 준비서면 변론 일부를 인용 합니다.)
 
이 사건 보도가 악의적인 허위보도라는 점 역시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1)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가장 기본적인 전네는 이 사건 보도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국제정치적 목적을 가진 악의적인 허위 보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들 주장 역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피고가 이 사건을 보도한 2008,7,15,같은 일본의 유력 신문인 아사히(朝日)신문
역시,표현은 조금 다르나 취지는 동일한 보도를 하였습니다.(을 제1호증) 서로 다른 신문사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기사화 하였다는 것은 피고의 보도가 취재 활동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보도 내용은 대한민국 과 일본국 사이에 외교적 마찰을 낳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피고가 신빙성 있는 사실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을 보도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면 취재원의 잘못인 것이지 이를 보도한 피고의 잘못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3)원고들은 청와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 하지만, 원고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이 사안은 국제 정치적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해당 발언의 당사자에 대한 단순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당시의 정황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은 국민소송단 원고와 이명박 피고의 소송으로 몰아가며 이명박의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발언 사실을 부인하는 대변인 역활을 자임 한 판결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요미우리의 오보를 부인하는 내용은 단 한줄도 거론하지 않고 일본 외무성과 청와대 부인 발표 성명만을 인용해 이명박 발언이 사실이 아니듯한 교묘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판결문 중 인정사실 내용을 인용 합니다.)
 
1,인정사실

가, 피고는 일본에 본점 소재지를 둔 언론사로서,2008,7,15 "지닌 9일 일본 훗카이도.(G8 확대정상회의)에서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미 일본의 독도 명)를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지않을 수는 없지만 ,말해야 할 것은 말 해야 한다."는후쿠다 총리의 의지에 따라 표현 수준을 조정해 왔다." 고 보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나.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위 한. 일 정상간 회담 자리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은 곤란하다,기다려 달라" 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다. 한편 일본 외무성도 2008년7월15일. 공보관 성명을 통해
이 사간 보도내용과 같이 한일정상이 독도 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적은 없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 다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어서 하는 것 뿐 입니다.    ©서울의소리




 
 

 
 
 
 
 
 
 
 
 
 
 
 
 
 
 
 
 
 
 
 
 
 
 
 
 
 
 
 
 
 
 
 
 
 

 
  
이에 불복하여 1차 소송을 진행하였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 국민운동본부는
고등법원에 항소하기로 하고 오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4월21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하였습니다.
 
1차 국민소송단에는 1886명이 소송인으로 참여 하였으나 항소단 신청인 대 부분이 1차에 미 신청한 분들이기에 항소자격이 없어 대표소송 수행자 백은종 외33인으로 서울 고등 법원에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자발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가능성을 확신하고 진행되는 것은
아닐거라고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어서 하는 것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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